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8-6155b579 · 2018

[2018·금감원] 기타 분류 오류

가. A사의 전환사채 등에 대한 유동성 분류 오류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부여된 사모 전환사채 등을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상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조기상환청구권으로 인해 보고기간만료일로부터 1년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전환사채 등의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 회사의 사모 전환사채 등이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되었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전환사채 등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 시 계약서의 세부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환사채 등이 유동부채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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