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8-66a68344 · 2018

[2018·금감원] 재고자산 주석 미기재

나. B사의 담보제공 자산 주석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회사 소유의 재고자산, 금융자산, 유형자산(부동산, 기계장치) 등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금융기관조회서 등에 회사의 재고자산, 금융자산, 유형자산 등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 동 담보제공 자산의 주석공시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감사인은 담보제공 사항의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 검토, 은행조회서·은행연합회 여신자료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확인 등

  •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담보제공 사항이 주석에 적절히 공시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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