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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8-7416574d · 2018

[2018·금감원]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계정과목: 소송채권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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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Y사는 건설사로 A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였고 개발사업 중 시행사의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지속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시행사의 대여금 변제자원이 부족하자, Y사는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소송채권1) 및 분양미수금2)에 대한 법적 지위를 양도받았다.

  1. 분양계약 후 분양해지(미입주)한 OOO세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
  2. 입주는 완료(OO세대)하였으나 협의에 의해 잔금을 유예해 준 금액

Y사는 양수한 소송채권 및 분양미수금을 전액 회수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총 대여금 중 회수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Y사는 X4년말, X5년말 재무제표에서 대여금 회수를 위해 양수한 소송채권 등이 소 제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회수가능성이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회수가능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전액 회수가능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소송채권은 3년 이상 분양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로 계약을 해지1)당한 수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채권적 권리의 형성시점부터 손상2)이 발생한 채권임

  1. 회사가 X1년 분양잔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회수내역이 없어 분양계약을 강제로 해지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문단 59는 이자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위반사항을 객관적 손상사유로 규정

② 대여금의 원채무자인 시행사는 감사보고서 상 완전자본잠식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로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임

③ 소송채권 관련하여 확보한 담보 및 수분양자 소유의 확인된 재산은 거의 없으며, 지급보증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음

④ 지급청구소송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향후 2년치 지연손해금을 소송채권에 미리 가산*하여 산정하는 등 회수가능금액 산정의 신뢰성 크게 결여

  • 회사가 추정한 소송 승소금액에 예상 추심기간 이자(연20%×2년, 총40%)를 가산하여 총 회수가능금액을 산정

⑤ 채무자 사망ㆍ파산, 채권인정금액 감소 관련 법원판결 등으로 대여금 회수불능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대손충당금 미설정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의 회계추정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또는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재무제표의 공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X4년말, X5년말 소송채권 등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면서, 대여금 회수를 위해 양수한 소송채권은 과거 소송 및 강제집행에도 불구하고 회수실적이 없는 수분양자에 대한 채권으로 회수금액 및 회수시기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사의 담보 확보상황 등 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
③ 회수가능금액 산정에 있어서도 회사가 제시한 발생하지도 않은 지연손해금을 그대로 회수가능가액으로 전액 인정하였고, 법원판결을 통한 채권금액의 감소, 일부 채무자의 사망ㆍ파산 등으로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파악하기 위한 외부증빙 확인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소송채권 등은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높거나 과거에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개인 채무자에 대한 소송채권은 채무자별 신용, 재산상황 등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수적으로 자산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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