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8-82253034 · 2018

[2018·금감원] 개발비 과대계상 (3)

다. C사의 개발비 과대계상 등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무형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신약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내부창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 그 중 일부를 상각하거나 매출원가 및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과소)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 요건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신약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개발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잘못 계상하였음에도

  • 개발 중인 신약의 기술이전 가능성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과거 개발 성공 사례 등을 높게 평가하여,

  • 회사의 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가「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를 자산화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 회사의 기술적 실현가능성 판단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감독지침 대비 조기 자산화의 경우에는 더욱 높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 기술적 실현가능성 외에 원가측정의 신뢰성 등 인식요건과 손상평가 등에 대해서도 감사절차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