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E사의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매각 추진가액 및 시장의 매각 추정가액이 장부가액을 크게 하회하는 상황에서,
- 경제적 진부화를 고려하지 않은 투입원가만을 반영한 감정평가액 등을 공정가치로 인용하여, 매각예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미인식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평가전문가가 사용한 가정과 전제 등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전문가의 의견 차이는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나 이해 없이 감정평가금액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평가전문가의 이용이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적절한 평가기법이나 가정을 사용해야 하는 경영진의 책임을 면책하지 않으며,
- 독립된 평가전문가가 평가한 감정가액도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공정가치 측정의 가정, 고려 요소 등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