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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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K사는 종속회사A의 지분매각을 위해 X1년 11월, 주관사를 선정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A의 자산을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2년이 지난 X3년말에 감정평가금액(약 500억원) 대비 크게 할인한 가격(약 330억원∼350억원)으로 매각을 추진하고(종속회사A는 X3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상태) 동 가격에 근거하여 즉시 매각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 매각예정자산으로의 분류를 계속 유지하였다.
X3년말 K사는 동 매각예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면서 수익가치가 거의 없는 a, b, c사업장들에 대해 수요 감소 등 경제적 진부화를 고려하지 않고 투입원가만을 반영한 감정평가액(506억원)을 공정가치로 인용하였으며, X4년말에는 국내 유일의 a사업장 등에 대해 용도, 규모 및 물적 측면에서 유사성이 전혀 없는 거래 사례를 인용한 감정평가액을 공정가치로 활용하여 손상평가를 하였다. K사는 X3년말, X4년말 매각예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시 외부평가전문가의 평가보고서를 인용하였다.
K사의 시점별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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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K사는 X3년말, X4년말 연결재무제표에서 경제적 효익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투입원가만을 반영한 평가액이나 용도 및 규모가 전혀 다른 거래사례를 활용한 평가액을 공정가치로 잘못 인용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손상평가를 함으로써 매각예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문단 15에 따르면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여야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측정) B5, B9 등에 따르면 공정가치 측정방법으로 시장접근법 사용시에는 동일하거나 비교가능한 자산, 부채 또는 사업 등에 대한 시장거래에서 생성된 가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가접근법 사용시에는 진부화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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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기 회계기준과 거래실질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K사가 X3년말 원가접근법을 통한 공정가치 산출시 a, b, c사업장들의 경제적 진부화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X4년말에는 유사사례 부재현황 등을 반영하지 않고 이용현황, 규모 및 물적측면에서 유사성이 전혀없는 사례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공정가치를 과대 평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종속회사A의 경우 매각예정자산 분류 후 2년이 경과하였고 장부가액 대비 약 30% 낮춘 가액에도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 손상발생 사실이 확실시 되었던 점을 고려하였으며, 매각예정자산을 계정분류할 때는 수요를 감안한 매각추진가격으로, 손상여부를 판단할 때는 감정가액으로 서로 다른 기준의 공정가치를 사용[X3년 원가접근법, X4년 시장접근법(거래사례비교법)]하는 등 공정가치를 자의적으로 사용하여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손상평가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 감리과정에서 추가분석 결과, 종속회사A는 매각예정자산 분류 이후 과다한 차입구조와 경영실적 악화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더욱 심화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X4년의 경우 기존에 외부평가전문가가 유사사례가 없어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용도 및 규모가 전혀 다른 사례를 인용한 외부평가보고서를 평가근거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해하고, 관련 경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경영진측 전문가의 발견사항이나 결론의 관련성·합리성, 다른 감사증거와의 일관성, 그리고 이들이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전문가가 유의적 가정과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러한 가정과 방법의 관련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X3년말, X4년말 매각예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면서 K사의 매각 추진가액 및 시장의 매각 예상가액이 매각예정자산의 장부가액을 크게 하회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K사의 외부평가전문가가 사용한 가정과 전제 등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그 측정방법이 재무·시장상황에 비추어 적합한지, 전문가의 의견차이는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나 이해 없이 회사가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특히, X3년도에는 감사조서에서 손상과 관련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으며, X4년에도 악화된 시장상황 및 재무현황을 고려할 때 회사의 공정가치가 맞는지, 매각예정자산 분류와 손상평가에 서로 다른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다.
5. 시사점
평가전문가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적절한 평가기법이나 가정을 사용해야하는 회사 경영진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에 의하면 외부감정을 받은 경우에도, 회사는 외부감정가액 산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 등이 측정과 관련한 기업회계기준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럽증권감독당국[ESMA(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의 IFRS 집행사례에서도 “전문가의 이용이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적절한 평가기법이나 가정을 사용해야하는 경영진의 책임을 면책하지 않는다”, “독립된 평가전문가가 평가한 감정가액도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공정가치 측정의 가정, 고려요소 등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EECS/0115-04, EECS/0211-06). 추가로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원가접근법은 대상 자산의 경제적 효익에 의해 뒷받침될 때만 그 정당성을 가진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