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무형자산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제약·바이오업종을 영위하는 I사는 바이오신약 등을 개발하고 있었다. I사는 임상3상 시험 이전단계에서 외부에 기술을 이전(license-out)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부의 품목허가가 필요한 여타 신약 등의 개발보다 완화된 개발비(무형자산) 인식기준(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연구초기단계(후보물질 확보, 물질 관련 기술 확보 등)부터 발생한 연구개발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I사는 내부창출 무형자산(개발비)의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여 자산, 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각각 과대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57에 따르면 “⑴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⑵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⑶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⑷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⑸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⑹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에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② 상기 회계기준, 회사의 연구개발 단계, 기술이전계약, 정부의 심사·허가 절차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I사의 연구개발 지출액은 개발비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의약품의 경우 정부의 엄격하고 표준화된 절차를 거쳐 최종 품목허가를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므로 신약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정부의 품목허가 가능성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표>
I사가 개발 중인 신약은 임상3상 시험 착수 전으로 의약품으로서의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1차적인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품목허가 가능성에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없다. 다만,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의 이행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한 경우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비의 자산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I사의 경우 타사와 체결된 기술이전계약 없이 기술이전을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만 제시하는 등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개발 프로젝트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 개발비 집계의 적정성, 손상차손 인식내역을 검토하는 등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취하였으나, 개발비 인식 요건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시 정부의 의약품 심사·허가과정에 수반되는 불확실성과 위험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술이전 목적으로 신약 등을 개발한다는 사실만으로 연구단계 초기에 발생한 연구개발 지출액을 개발비로 인식할 수 없고, 개발비 인식 요건의 충족 여부는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는「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19.9.19.,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