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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8-a15ffa69 · 2018

[2018·금감원]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다. C사의 매도가능증권 등 과대 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장기 연체된 매출채권(D사) 회수를 위하여 취득한 매도가능증권(다른회사 CB)에 대해,

  • 비합리적인 매출 추정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였고, 이후 손상검사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으며, 허위로 일부 자금이 회수된 것으로 가장*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함
  • 동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손상 인식을 막기 위해 회사 자금을 허위로 지급하고 자금이 정상 회수된 것으로 가장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회사의 매도가능증권 취득시 평가보고서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 평가보고서상 매출 실적이 미미한 신규 사업부분에 대한 매출 증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추가 감사절차 없이 동 거래 및 평가가 적정하다고 결론
  • 취득 익년도에 매출 추정과 실적 간 큰 차이가 있었음에도 평가의 타당성 검토 등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고 연체 등 손상징후가 확인되었음에도,

  • 일부 자금이 회수된 사실만을 근거로 손상검사를 하지 않는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매도가능증권 취득시 외부평가자료에 기재된 향후 매출 추정 등의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취득 후에도 평가시 추정과 실적을 비교하고 손상징후 발생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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