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8-a8864994 · 2018

[2018·금감원] 개발비 과대계상

가. A사의 개발비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개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프로젝트 관련 개발비에 대해 사용가치가 없음에도 비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회수가능액을 과대추정하여 개발비를 과대계상함

  • 임상시험 중단 임상용역위탁계약 중단, 연구개발부서 비용 배부 중단
    ** 실현 불가능한 개발완료시점을 설정 시판 중인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등재를 적용하여 직전연도 대비 300% 이상 매출 증가를 가정, 경제적 내용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영구성장(1%)을 가정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손상징후 검토시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대해 회사 설명*에만 의존하고 감사증거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회수가능액 검토시 회사가 적용한 가정**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

  • 회사는 개발방식을 변경하여 진행 중이라고 감사인에게 설명
    ** 판매개시시점, 매출 성장률 등

시사점

◦개발방식 변경이라 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기존에 수행한 개발활동을 재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사인은 회사가 속한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해야 함

  • (예) 제약·바이오업종의 경우 임상 재수행이 필요한 개발방식 변경은 명백한 손상징후에 해당

◦기준서에서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엄격한 손상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분석적 검토*, 적용 가정에 대한 검토 및 근거 자료 확인 등을 통해 회사 제시 회수가능액의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

  • 과거연도의 손상검사 내역과 당해연도 손상검사 내역에 대한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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