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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8-ac80e143 · 2018

[2018·금감원]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2)

다. C사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및 지급보증 주석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면서 대표이사 및 관계회사로부터 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제공받은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사채약정서, 금융기관조회서, 차입약정서 등에 대표이사 및 관계회사로부터 담보와 연대보증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 동 특수관계자거래의 주석공시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담보나 지급보증 등을 제공받는 경우는 우발부채 성격은 아니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의 특수관계자거래의 정의를 충족하며 공시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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