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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8-b13f5491 · 2018

[2018·금감원] 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 및 미수금 허위계상

계정과목: 유형자산 및 미수금 관련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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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Y사(이하 ‘회사’)의 x6년말 결산시 완전자본잠식에 의한 상장폐지가 우려되자, 실질사주였던 A씨는 2회에 걸쳐 제3자 배정방식으로 각각 40억원, 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이 중 60억원은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금액으로, 주금을 납입한 즉시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였다. 또한 회사는 동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D사와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D빌딩)을 체결하였으며, 유형자산 및 미수금을 허위계상 하였다.

유상증자 가상납입 자금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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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x6년 D빌딩 매매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D사에 지급한 100억원중 60억원*을 x6, x7년 건설중인 자산으로 허위 계상하였으며, 이후 매매계약을 해지하여 x8년 60억원을 미수금으로 대체하였다.

  • 감사인의 추가 감정평가에 따라 x6년 40억원 감액하였음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재무회계개념체계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금융감독원은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건설중인자산 및 미수금 인식을 과대계상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가 발생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해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동 사례는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하여 실시한 100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이 유상증자 직후 인출되어 건물 매입을 위해 모두 사용된 점 및 해당 자산이 회사 자산의 대부분(83.1%)을 차지하며, 매입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는 등 자산의 실재성 확인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허위계상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상장폐지 위험 등 중요왜곡표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회사는 전문가적 의구심에 의거하여 보다 보수적인 감사증빙 확보를 통해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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