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8-b53b8fb7 · 2018

[2018·금감원] 이연법인세 허위계상

라. D사의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동종 업종대비 지나치게 높은 성장률을 근거로 작성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결손금 관련 법인세 절감효과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함으로써 이연법인세 자산을 과대계상함

  • 회사는 4개년 연속 과세손실 발생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추정한 사업계획에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계속하여 발생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미래과세소득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계획을 이연법인세 자산 계상근거로 제시하였음에도 추정치에 도출방법 및 근거에 대한 테스트 등을 수행하지 아니함*

  • 회사 제시 사업계획서 상의 성장률, 과거계획 달성률 등의 검토없이 동 사업계획서가 합리적이라는 결론만 기재

시사점

◦ 이연법인세 자산 등 경영진의 추정치를 근거로 계상된 자산은 사실상 가공의 자산이고 회계기준상에도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인은 회계처리 당시의 영업현황, 과세소득 추정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진이 제시한 추정치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독립적인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