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8-bc71e41a · 2018

[2018·금감원] 유형자산 과대계상 (2)

나. B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 과소 및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한 선급금 등의 현금유출을 투자활동이 아닌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증감이나 비현금거래 등으로 잘못 분류하여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과소 및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선급금, 미지급금 등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세부내역 확인 및 비현금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과소 또는 과대계상 되었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감사인은 선급금, 미지급금 등의 계정에 영업활동 성격이 아닌 자산·부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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