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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8-d4246ad2 · 2018

[2018·금감원] 관계기업투자 과대계상

라. D사의 관계기업투자주식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 관계기업의 2015년 신규 영업양수한 사업부문이 영업이 중단되었음에도 동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토 없이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회사는 총 자산의 15%를 차지하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상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관계기업의 2015년 신규로 양수한 사업부문이 영업이 중단되었음에도,

  • 그룹감사기준서에 따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작성된 회사의 왜곡된 연결재무제표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연결재무제표 총 자산의 15%를 차지하는 유의적인 부문임에도, 그룹감사기준서에 따른 유의적인 부문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고,

부문재무정보에 대하여 거래유형, 계정잔액 등에 대한 입증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비외감 대상인 관계기업의 재무제표가 대표이사 및 감사의 서명날인이 되지 않은 재무제표임에도 검토 없이 그대로 인용

시사점

◦감사인은 지분법 회계처리시 적용하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라면,

  • 관계기업의 감사와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을 확보하고 신뢰성 검증을 통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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