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B사의 미실현이익 과소제거로 인한 유형자산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들에게 부품 제조설비를 판매한 거래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제표 상 내부 미실현이익 제거시
- 동 거래와 직접 관련된 “설비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전체 제품 매출총이익률”로 잘못 적용함으로써, 미실현이익을 과소 제거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감사계획 수립시 종속기업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중점감사항목으로 선정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조서의 문서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 회사가 제시한 미실현이익 산출근거에 대한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K-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회사 主재무제표가 되는 등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이 커졌는바,
- 감사인은 지배회사와 종속기업간의 내부거래 상계·제거 등 연결결산 프로세스에 대해 면밀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회사의 지배구조상 내부거래의 비중이 높은 경우 미실현이익의 산출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미실현이익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유의할 필요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