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선급금 관련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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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F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는 F사의 구매팀을 없애는 대신, 차명으로 G사를 설립하여 G사가 F사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일체를 구매하여 제공하도록 하였다. F사는 G사에게 원재료 구입전 구매금액의 30%를 미리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계약을 기초로 F사는 원재료 등 구입명목으로 G사에 회사 자금을 지급한 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고 대표이사 A는 이를 일부 횡령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F사는 전 대표이사가 허위 거래나 가격을 부풀린 거래 등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선급금을 과대 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재무회계개념체계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② 금융감독원은 주문 생산을 하는 F사가 고객으로부터 제품 주문도 받지않은 상황에서 원재료 매입을 가장하여 특수관계자인 G사에 자금을 선급하였고, 대표이사 등이 이를 일부 횡령하였으므로 선급금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31(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하며, 유의적위험이 존재한다고 결정한 경우 통제활동 등 해당 위험과 관련된 기업의 통제를 이해해야 한다. 위험평가절차로 수행되는 분석적절차는 감사인이 알지 못한 기업의 측면들을 식별하게 할 수 있고, 위험평가에 대한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분석적 검토과정에서 선급금이 급증한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선급금에 대한 추가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에도, 구매 관련 내부통제도 파악하지 않았으며 선급금 원장 및 매출 내역과의 대사도 수행하지 않고 감사를 종결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선급금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경우, 회사의 자금 및 구매 관련 내부통제를 확인하고 선급금 원장 및 매출내역과의 대사 등을 통해 선급금의 실재성 및 자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적검토 등 감사과정에서 파악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추가 테스트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사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