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7594 관련기준서:
<표>
2019.12.
<표>
<표>
<표>
<표>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국내완성차업체 등에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회사는 주요 거래처들과 통상 5년 단위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데, 납품단가는 해마다 3~5% 가량 인하되었다. 직접재료비(선철 및 고철) 및 전력비 등의 변동분은 거래처가 시세에 연동하여 보전해주었지만, 나머지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 변동분은 회사가 전액 부담했다. 거래처가 장기간 파업을 할 경우에는 생산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하여 단위당 제조간접비가 증가하는 위험이 상존하였다.
이처럼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예상 판매가격 -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가 변동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회사는 설립 이후 한 번도 재고자산에 대해 저가법 평가를 한 적이 없었다. 재고자산의 특성(주원료인 고철의 재사용)과 영업특성(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거래선이 여러 품목을 포괄하여 계약)을 고려할 때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취득원가가 유사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회사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취득원가 변화
<그림>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1년부터 ’17년 3분기까지 개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 판매가격 하락 및 진부화 등의 사유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였음에도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측정함으로써,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과소 계상하였다. 해당 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재고자산의 비중은 취득원가 기준으로 18.6~40.3%, 품목 수 기준으로 13.6~26.5%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6 및 9에 따르면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저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같은 기준서 문단 29에 따르면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해야 한다.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문단 9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회사 실무담당자들은 해당 기준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11년부터 ’17년 3분기까지 개별재무제표 주석에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라는 표준적인 문구를 기계적으로 기재했을 뿐 실제로는 저가법 평가를 하지 않았다. 회사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 계상 오류를 수정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정정공시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국내 완성차업체의 파업으로 회사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단위당 제조원가가 상승한 데다 발주처의 지속적인 단가 인하 압력에 따른 제품 판매가격 하락이 계속되는 상황이므로 회사가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장기간 인식하지 않아 관련 재고자산이 왜곡 표시될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감사인은 회사에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 내역을 요청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재고자산은 보고기간 말마다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해야 하므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경우 완성차업체의 단가 인하 압력에 따른 납품가격 하락, 생산일정 차질에 따른 단위당 제조원가 상승 등 순실현가능가치 하락 요인을 보고기간 말마다 점검해야 한다.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대해서도 표준적인 문구를 기계적으로 기재하여 실제 회계처리내용과 다르게 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시험사용 목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재고자산(新장비)이 범용성 및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아 판매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거래처와 맺은 MOU에 임의로 기재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가정하거나, 거래처가 주문 제작된 장비의 구매주문을 취소하여 실질적으로 판매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동 구매주문 가격으로 재판매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설정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장기체화된 재고자산이 범용성 및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아 판매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설정한 판매가격으로 이를 평가함으로써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과소계상하여 X7년의 당기손익 32억여원을 과대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28과 30에 따르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제품 관련 시장의 여건, 실제 거래가격 및 합리적인 판매가격 등 추정일 현재 이용가능한 가장 신뢰가능할 수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A사가 재고자산의 판매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결산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과소계상하여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관련한 회사의 낙관적 추정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내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장기체화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는 시장의 여건, 실제 거래가격 및 합리적인 판매가격 등 추정일 현재 이용가능한 가장 신뢰가능할 수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추정하여야 하므로 비합리적 가정 또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당기손익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S사는 건설중장비, 산업차량 등에 사용되는 고압용 유압 관이음쇠를 생산하는 업체로 모양, 치수, 두께, 중량에 따라 상이한 수천가지의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S사는 계속기록법으로 재고자산 수량을 기록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확정하고 있음에도 2014년까지 실지조사 시 전수 재고실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재고자산품목이 수 천여 종에 이르고 전수 재고실사를 위해서는 공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전수 재고실사가 아닌 재고의 이동(입고 및 출고)이 있었던 품목 위주로 표본 재고실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S사는 2014년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혹은 감모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
이후 S사는 2015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사유 발생으로 감사인이 교체되었으며, 지정감사인이 경영진에게 전수로 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결과, 실제 재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불량, 파손 등으로 감모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는 품목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부존재 및 불량, 파손된 재고가액은 15억원으로 2015년 재고자산 장부가액 81억원 대비 20%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S사 및 감사인은 해당 15억원의 재고가액은 내부통제절차의 미비에 기인하여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된 결과라고 결론 내렸으며, 2015년 확인된 재고자산 감모손실 15억원을 2015년 및 2015년 이전 해당 분으로 안분하여 2015년 이전 해당분에 대한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2014년 비교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정정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S사는 14년말 재고자산 관련 내부통제절차의 미비로 실재하지 않는 재고자산 및 파손․불량 재고자산 등에 대한 감모손실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해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상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34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상기 회계기준과 회사의 내부통제절차 미비사항 등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원은 S사가 2015년 이전 발생한 재고자산 평가손실 및 감모손실을 2014년까지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아 2014년 말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S사가 2015년 전수재고조사를 통해 파악한 재고자산 감모손실 금액을 2015년과 2015년 이전으로 안분하여 계상한 근거 및 그 내역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그 방식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1(감사증거) 문단 4(a) 및 A1,A2,A4등에 따르면 경영진은 재고관리시스템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1년에 최소 1회는 재고자산을 실사하는 절차를 수립하며, 감사인은 경영진이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통제하는 절차를 관찰하고, 경영진이 수행하는 실사절차의 신뢰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특히,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통제하는 절차에 대한 평가에는 경영진이 진부화 또는 손상된 항목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2014년말 회사의 재고실사에 입회하면서 S사가 재고자산에 대한 전수재고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경영진의 실사절차를 적절히 파악하지 아니하였으며, 표본실사대상 재고자산 선정 시 장기간 입․출고가 없거나 불량창고에 소재하는 재고자산 등 특이항목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매출총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기체화․파손․불량 등으로 인해 판매가치가 없어 감모손실을 계상하여야 하는 재고자산의 존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자산총계 대비 재고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감사인은 재고실사와 관련한 경영진의 절차에 대해 파악하고 그 실사절차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회사의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사항으로 인해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초래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감사절차를 설계하여야 한다.
<표>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무선통신업을 영위하던 상장기업인 D사는 20X5년 엔터테인먼트업을 주된 업종으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D사는 소속배우 및 드라마의 중국진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위해 20X5.4월 비상장회사 E사의 지분 44%를 취득하였으며, 이를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또한, D사는 E사의 지분취득과 함께 20X5년 E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원을 인수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D사의 관계회사 E사는 20X5.5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D사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비상장회사 F사와(E사와 F사의 대표이사는 동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F사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E사는 F사의 영업을 양수하며 지급한 금액 전액을(55억원)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여 E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D사의 관계기업투자 현황
<표>
E사가 20X5.5월 영업양수한 F사는 20X5년 반기 이후 영업이 중단되었으나, E사는 20X5년말 E사 자산의 25%를 차지하는 F사의 영업권에 대해 손상을 인식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D사 역시 E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수행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D사는 회사 총 자산의 15%를 차지하는 관계기업 E사의 재무제표를 검토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20X5년 연결재무제표상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상기 회계기준과 회사의 제반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D사가 20X5년말 비외감대상인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이 과대계상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서 600(그룹재무제표 감사) 등에 따르면, 그룹에 대한 개별적인 재무적 유의성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그룹업무팀 또는 그룹업무팀을 대신하는 부문감사인은 부문중요성을 사용하여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D사의 외부감사인은 E사의 지분과 E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D사 총자산의 15%를 차지하는 유의적인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E사에 대해 그룹감사 기준서에 따른 유의적 부문으로 식별하지 아니하고, 부문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③ 감사인은 E사의 재무제표에 영업권이 과도하게 계상되었으며, E사의 매출이 전기대비 약 35%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합한 감사증거 수령 및 손상검토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회사로부터 수령받은 E사의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E사 대표이사 및 감사의 서명날인이 되지 않은 재무제표임에도, 해당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수행할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유의하여야 한다.
본 사례와 같이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의 부정확한 재무정보를 기준으로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경우 지분법손익계정 등을 통해 투자기업의 재무정보가 왜곡되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자로서 관계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신뢰성검증을 할 책임이 있으므로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검증을 통해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검증은 투자기업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6년 K사 지분 100%를 20억원에 취득하여 종속회사로 편입하였고, 이후 A사의 관계회사인 B사가 K사의 유상증자에 단독참여(5억원)하여 A사의 K사에 대한 지분율은 80%로 하락하였다.
K사는 X6년 결산 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B사는 X6년 결산 시 외부평가법인에 의뢰하여 K사 주식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K사 주식의 회수가능액은 12.5억원(지분율 100%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B사는 동 평가결과에 따라 X6년말 K사 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2.5억원 인식하였다.
A사 결산담당자는 X6년 결산업무시 B사가 K사 주식에 대하여 회수가능액을 평가한 보고서를 인지하였으나, A사가 K사를 인수한 이후 K사의 유상증자 실시로 재무상태가 개선되었고, 영업외이익으로 당기순이익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K사 주식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X6년말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기업투자주식(K사 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유의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8에 따르면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며, 문단 9에 따르면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또한,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실시 사실만으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가치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A가 보유한 K사 지분의 회수가능액 대비 장부금액을 비교해야 하며, 영업외손익 등은 X6년말 회수가능액 평가 시 모두 고려된 요소로 이를 근거로 손상차손을 미인식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칙 및 감사의 범위)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 수행 시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A사가 X6.2월 대주주가 변경되었고, 대주주 변경이후 타회사 인수가 많아 기말감사시 투자주식 관련 계정을 유의적으로 살펴보아야겠다고 판단하였고, A사가 보유한 K사 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평가보고서를 통하여 인지하였음에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산손상에 해당하는 등에 대한 검토없이 K사의 재무상태가 개선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평가결과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고, 손상차손 인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려면 평가보고서의 주요가정, 추정의 타당성 등을 별도로 검증하거나 제3의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회수가능액을 재평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여야 하며 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지 않아야 한다.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종속회사 A]
C사의 종속회사 A는 도시락, 패밀리레스토랑, 프랜차이즈 부문을 영위 중이었으나, X6.10월 패밀리레스토랑 부문을 타사에 양도하였으며, X6년 중 프랜차이즈 부문의 영업 종료를 결정하고 X7년 중 운영중인 지점을 모두 폐점하였다. 종속회사 A는 지속적인 손실로 인해 결산 시점에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전환되었다.
C사는 종속회사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징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A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였으나,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중단 예정 사업부문(패밀리레스토랑, 프랜차이즈)의 매출 포함하였고, 도시락 부문의 실제 매출원가율(73%)보다 낮은 경영진의 목표 원가율(38~49%)을 적용하여 회수가능액을 과대추정하여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
[종속회사 B]
C사의 종속회사 B는 설립 이후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결산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이 별도재무제표상 장부가액보다 현저히 낮아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이 종속회사 B에 대한 손상징후를 발견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B사 경영진이 비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과대추정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X7년 3월말 종속기업 B에 대한 회수가능액 추정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미래현금흐름을 과대추정하거나 손상징후가 있는 종속기업 C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약 10억원)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종속기업 A)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33, 45에 따르면 자산의 사용가치에 포함된 현금흐름은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인고 뒷받침되는 가정을 기초로 추정해야 하며, 자산의 현재상태를 기초로 추정해야 한다.
② (종속기업 B)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12에 따르면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관련 영업권을 포함한 피투자자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종속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징후로 명시하고 있고, 손상검사를 통해 산정한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해하고, 관련 경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경영진측 전문가의 발견사항이나 결론의 관련성·합리성, 다른 감사증거와의 일관성, 그리고 이들이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전문가가 유의적 가정과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러한 가정과 방법의 관련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에서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회수가능액 추정치에 미래에 발생하지 않는 중단사업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거나(종속회사 A) 실현 불가능한 수익성 목표 등 현저히 비합리적인 가정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시받았음에도(종속회사 B) 매출 및 매출원가율 추정의 합리성 검토 등의 추정치에 사용된 가정의 합리성, 추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의 검증 등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투자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과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손상징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본 사례와 같이 종속기업의 영업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는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손실이 반영되지만 원가법을 적용가능한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손실이 반영되지 않아 투자주식이 과대계상 될 수 있다. 따라서, 결산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감사인은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중요한 자산의 경우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손상검사를 수행하도록 회사에 권고해야 한다.
본 사례와 같이 회사가 자체평가를 통해 제시한 회수가능액은 경영진의 의도나 목표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사인은 중간감사 등을 통해 중요 자산에 대한 손상징후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회사 경영진과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손상검사를 수행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S사는 완전자본잠식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분법투자손실로 처리하였으나 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설정한 펀드,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SPC를 통한 순차적 간접투자에 대해서는 50%만 지분법손실로 처리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S사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실질이 동일함에도, 완전자본잠식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면서 ① 2016 회계연도에는 직접투자분에 대해 지분법손실을 전액 인식하였으나 간접투자분에 대해서는 50%만 인식하여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고, ② 2017 회계연도에는 간접투자분에 대해 추가 50%를 지분법손실로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35에 따르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문단 36에 따르면 문단 36A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기업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기업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해야 한다.
③ 상기 회계기준과 거래실질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S사가 간접투자 주식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지분법 투자손실을 과소계상하거나 과대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지분법투자손실의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투자의 형식과 실질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회사의 경영진은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투자든 간접투자든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상태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피감회사의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해 투자의 형식뿐만 아니라 투자의 경제적 실질을 검토해야 하고, 이에 따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Y사는 건설사로 A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였고 개발사업 중 시행사의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지속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시행사의 대여금 변제자원이 부족하자, Y사는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소송채권1) 및 분양미수금2)에 대한 법적 지위를 양도받았다.
- 분양계약 후 분양해지(미입주)한 OOO세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
- 입주는 완료(OO세대)하였으나 협의에 의해 잔금을 유예해 준 금액
Y사는 양수한 소송채권 및 분양미수금을 전액 회수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총 대여금 중 회수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Y사는 X4년말, X5년말 재무제표에서 대여금 회수를 위해 양수한 소송채권 등이 소 제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회수가능성이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회수가능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전액 회수가능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소송채권은 3년 이상 분양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로 계약을 해지1)당한 수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채권적 권리의 형성시점부터 손상2)이 발생한 채권임
- 회사가 X1년 분양잔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회수내역이 없어 분양계약을 강제로 해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문단 59는 이자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위반사항을 객관적 손상사유로 규정
② 대여금의 원채무자인 시행사는 감사보고서 상 완전자본잠식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로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임
③ 소송채권 관련하여 확보한 담보 및 수분양자 소유의 확인된 재산은 거의 없으며, 지급보증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음
④ 지급청구소송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향후 2년치 지연손해금을 소송채권에 미리 가산*하여 산정하는 등 회수가능금액 산정의 신뢰성 크게 결여
- 회사가 추정한 소송 승소금액에 예상 추심기간 이자(연20%×2년, 총40%)를 가산하여 총 회수가능금액을 산정
⑤ 채무자 사망ㆍ파산, 채권인정금액 감소 관련 법원판결 등으로 대여금 회수불능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대손충당금 미설정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의 회계추정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또는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재무제표의 공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X4년말, X5년말 소송채권 등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면서, 대여금 회수를 위해 양수한 소송채권은 과거 소송 및 강제집행에도 불구하고 회수실적이 없는 수분양자에 대한 채권으로 회수금액 및 회수시기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사의 담보 확보상황 등 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
③ 회수가능금액 산정에 있어서도 회사가 제시한 발생하지도 않은 지연손해금을 그대로 회수가능가액으로 전액 인정하였고, 법원판결을 통한 채권금액의 감소, 일부 채무자의 사망ㆍ파산 등으로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파악하기 위한 외부증빙 확인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소송채권 등은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높거나 과거에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개인 채무자에 대한 소송채권은 채무자별 신용, 재산상황 등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수적으로 자산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T사는 매출처의 자금사정 악화로 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연기된 결제기한 이후에도 대금이 회수되지 않자 매출과 매출원가를 취소하면서 매출원가를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는데, 동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았다. 또한 T사는 범용성이 없어 매출처에만 판매할 수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충당금도 계상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① T사는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가 되지 않는 등 미수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낮았음에도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으며, ② 범용성이 없어 매출처에만 판매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판매가능성이 낮아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58에 따르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9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과 매출처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할 때, T사의 미수금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고,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였으므로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의 경영진은 매출채권이나 미수금 등 금융상품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매출처에만 판매 가능한 재고자산의 경우 판매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질 경우 평가충당금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W사는 피혁원단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모회사인 W사는 원피 및 약품을 자회사에 공급하고, 자회사는 이를 가공하여 피혁원단을 생산 후 가죽제품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경쟁심화, 주요 매출처에 대한 납품계약 단절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W사의 자회사는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고 X7말 완전자기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하였다. 이에 회사는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전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종속회사 매출채권이라는 이유로 손상발생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W사는 X7년말 별도재무제표에서 완전자본잠식상태인 종속회사가 계속 당기손실을 시현하고 있으며, 동 사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 전액 회수가 어려움에도, X7년 결산 시 종속회사라는 이유 등으로 이에 대한 손상여부를 적절히 검토하지 않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문단 58에 따르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한다. 또한, 문단 59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등의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를 포함한다.
② 상기 회계기준과 거래실질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W사의 자회사가 최근 5년 이상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고 있으며 X7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한 점, 전체 매출채권 중 25% 가량이 만기가 1년이상 경과된 점을 근거로 자회사 매출채권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별도재무제표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와 달리 종속회사를 별개의 법적 실체로 보아야 하므로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은 회수가능성을 별도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점과 W사가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장부가액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한다. 또한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하여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회사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전액 관계사에 대한 매출채권이어서 추가적인 검토를 생략하는 등 종속회사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인식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별도재무제표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와 달리 종속회사를 별개의 법적 실체로 보아야 하므로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은 회수가능성을 별도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표>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5년 상장사Z사의 지분을 N사와 공동으로 장외 매입(A사:3.5%, N사:46.5%)하였다. 한편, A사는 N사의 계열사인 M사를 매출처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N사는 공동지분매입을 조건으로 M사와의 매출계약 10년 연장을 제시하였다. A사는 Z사의 지분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500억원) 중 인수한 주식의 시가(200억원)를 초과한 금액(300억원)은 매출연장계약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연장된 계약기간 10년을 내용연수로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였고 계약의 잔존가치를 현재가치 평가하여 손상평가를 하였다.
A사의 Z사 지분취득 구조
<그림>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X5년 Z사 지분 취득시 시가초과 지출액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고, X5년말부터 X8년 3분기말까지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동 무형자산을 상각 또는 손상처리하는 등 잘못된 회계처리를 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27에 따르면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며 문단 68에서는 무형항목 관련 지출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단 18에서는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매출연장을 거래의 대상으로 명시한 계약서 등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X5년말 A사가 T사에 상장사 Z사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300억원)은 매출연장계약의 구입가격 및 동 계약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 등의 자산이 아니고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적합성은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결론을 뒷받침할 때 감사증거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의미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X5년말 A사의 무형자산 취득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면서 신규로 인식한 무형자산과 관련한 주식취득 계약서, 매출계약합의서 및 지출 증빙 등을 확인하였으나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검토에 충족하는 적합한 감사증거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지 못하고 A사가 제시한 설명 및 증빙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신규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른 인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본 사례와 같이 지출은 발생하였지만 회계기준에 따른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인도 무형자산 취득에 대한 감사수행 시 회사가 제시하는 증빙을 단순 확인하는데 그치지 말고 거래의 실질 및 해당 자산의 무형자산 인식요건 충족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제약·바이오업종을 영위하는 I사는 바이오신약 등을 개발하고 있었다. I사는 임상3상 시험 이전단계에서 외부에 기술을 이전(license-out)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부의 품목허가가 필요한 여타 신약 등의 개발보다 완화된 개발비(무형자산) 인식기준(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연구초기단계(후보물질 확보, 물질 관련 기술 확보 등)부터 발생한 연구개발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I사는 내부창출 무형자산(개발비)의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여 자산, 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각각 과대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57에 따르면 “⑴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⑵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⑶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⑷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⑸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⑹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에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② 상기 회계기준, 회사의 연구개발 단계, 기술이전계약, 정부의 심사·허가 절차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I사의 연구개발 지출액은 개발비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의약품의 경우 정부의 엄격하고 표준화된 절차를 거쳐 최종 품목허가를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므로 신약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정부의 품목허가 가능성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표>
I사가 개발 중인 신약은 임상3상 시험 착수 전으로 의약품으로서의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1차적인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품목허가 가능성에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없다. 다만,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의 이행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한 경우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비의 자산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I사의 경우 타사와 체결된 기술이전계약 없이 기술이전을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만 제시하는 등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개발 프로젝트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 개발비 집계의 적정성, 손상차손 인식내역을 검토하는 등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취하였으나, 개발비 인식 요건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시 정부의 의약품 심사·허가과정에 수반되는 불확실성과 위험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술이전 목적으로 신약 등을 개발한다는 사실만으로 연구단계 초기에 발생한 연구개발 지출액을 개발비로 인식할 수 없고, 개발비 인식 요건의 충족 여부는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는「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19.9.19., 보도자료).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유전자 신약을 개발하면서 전임상단계부터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와 진단시약 등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개발하면서 제품개발 초기단계부터 발생된 경상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무형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신약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내부창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중 일부를 상각하거나 매출원가 및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과소)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무형자산) 문단 41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57에 따르면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6가지 인식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하다.
②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A사가 인식한 무형자산(개발비)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자산화 6가지 인식 요건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 요건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신약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개발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잘못 계상하였음에도, 개발 중인 신약의 기술이전 가능성 등을 높게 평가하여 회사의 개발비가 자산화 요건이 충족하는 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를 자산화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적 실현가능성 판단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감독지침 대비 조기 자산화의 경우에는 더욱 높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기술적 실현가능성 외에 원가측정의 신뢰성 등 인식요건과 손상평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제약·바이오업종을 영위하는 P사는 X1년 9월,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던 비상장회사A를 합병하면서 A사에서 상업화임상3상 진행 중인 a치료제를 개발비(약 100억원)로 인식하였다. 합병 이후, a치료제에 대한 임상환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추가적인 임상 진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대신, a치료제와 투입원료는 동일하나 제조방식을 변경한 a'치료제 개발을 결정하였다. X2년 10월, P사는 a'치료제에 대한 연구자임상(상업화임상 前단계)에 참여하면서 a'치료제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고, 기존에 개발 중이었던 a치료제는 합병 이후 추가적인 임상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X5년에는 a치료제와 관련한 모든 개발활동을 사실상 중단하였다.
<< 치료제 개발 경과 >>
<그림>
P사는 X5년말과 X6년말에 a치료제 개발이 중단되었음에도 a'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개발비(약 100억원)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손상검사시 비합리적인 가정(➀실현불가능한 개발완료시점(3년 이내) 설정, ➁ 시판 이후 건강보험 등재를 적용하여 300% 매출 증가률 설정)을 적용한 사용가치(약 120억 ~ 160억원)를 산정하여 개발비에 대한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P사는 X5년말, X6년말 재무제표에서 개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프로젝트 관련 개발비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회수가능액을 과대추정하여 과대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P사는 X5년과 X6년 결산 당시 제조방식이 상이한 a치료제와 a'치료제를 동일한 개발프로젝트로 잘못 판단하여 재무상태표에서 개발비를 제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손상검사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회수가능액(사용가치)을 과대추정하였는바, 지적근거가 되는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59, 112에 따르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해야 하며,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P사 개발비의 경우 합병 시점(X1년 10월)에 상업화임상3상 진행중인 a치료제에 대한 취득대가에 해당하며, a치료제에 대한 모든 개발활동을 중단한 X5년 이후에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으므로 전액 손상을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했어야 한다.
또한, a치료제와 제조방식이 상이한 a'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승인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별도 임상시험계획이 등록되어 있고, 연구자임상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1038호(무형자산) 문단 57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구단계에 해당하므로 상업화임상 진행중인 a치료제와는 별건의 프로젝트로 판단했어야 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42, 45에 따르면 사용가치는 자산의 현재상태를 기초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해야 하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개발프로젝트의 경우 자산을 사용할 수 있거나 팔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전에 추가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출을 미래현금유출 추정치에 포함해야 한다.
만약, P사의 a치료제 개발이 중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가치 추정 당시 매출 추정의 근거로 사용한 b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 당시 현재의 자산 상태로 볼 수 없는 건강보험 등재를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포함하지 않았어야 하며, 실제 개발기간을 고려한 판매시점을 설정하여 개발기간동안 추가투입원가를 모두 반영했어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및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P사 감사인은 a치료제에 대한 임상진척이 없고 제조방식을 변경한 a'치료제가 연구자임상 진행 중임을 인지하고도 개발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회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제조방식 변경에 따른 임상 중단 여부 확인 등 회사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개발비에 대한 손상징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② 회계감사기준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해하고, 관련 경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경영진측 전문가의 발견사항이나 결론의 관련성·합리성, 다른 감사증거와의 일관성, 그리고 이들이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전문가가 유의적 가정과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러한 가정과 방법의 관련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P사 감사인은 P사가 사용가치 추정시 건강보험 등재 가정을 적용하여 과도한 매출성장률을 적용하였음에도 향후 건강보험 등재 가능성에 대한 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의 사용가치 추정에 중요한 요소인 판매개시시점에 대한 검토절차 없이 회사가 제시한 회수가능액(사용가치)를 인정하였다.
5. 시사점
개발비에 대한 손상징후는 회사가 속한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본 사례와 같이 제약·바이오업종에서는 동일한 원료를 사용한 치료제라 하더라도 제조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수행한 임상단계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인식한 개발비의 명백한 손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평가전문가를 이용하여 회수가능액을 측정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수가능액 측정을 위해 적절한 평가기법이나 가정을 사용해야하는 회사 경영진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본 사례와 같이 아직 사용할 수 없는 개발비의 경우 독립된 평가전문가라 하더라도 경영진이 추정한 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가정, 고려요소 등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회사가 속한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해야 하며, 자의적인 회계처리 가능성이 높은 회계추정이 포함된 계정은 관련 증빙확인 등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약·바이오업종을 감사하는 감사인의 경우 개발비 관련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개발부서 담당자에게 질의, 식약처에 제출한 문서 등을 징구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회수가능액 추정에 적용한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 추세 분석 등의 분석적 검토, 평가전문가에게 질의 및 가정과 관련한 내·외부 증빙 확인 등을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표>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상장기업인 M사의 비상장 종속기업 B사는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X6년말 B사는 운영 자금조달 목적으로 제3자 배정으로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유상증자(300억원)를 실시하였다. 전환우선주는 발행일로부터 10년간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주당 전환가격은 주당 발행가액이다.
B사의 전환우선주 발행 구조
<표>
M사는 B사의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재무적투자자(FI)의 투자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FI가 보유한 전환우선주의 변동 배당수익을 수령하는 대신 FI에게 고정수익(연복리 7%)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주주간 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 상기 스왑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FI가 보유한 B사 전환우선주를 M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였다. 풋옵션의 행사가격은 주당 발행가액에 행사일까지 연복리 7%(보장수익률)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하였다.
X6년말 B사는 개별재무제표에서 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계상하였고, M사는 연결재무제표에서 B사 전환우선주에 대하여 자본(비지배지분)으로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① (별도재무제표) M사는 종속기업 B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의 인수자인 FI와 스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X6년 별도재무제표에서 파생상품금융부채로 계상하지 않았으며, FI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등 위반시 FI에게 전환우선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부 풋옵션을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 누락함.
② (연결재무제표) M사는 종속기업 B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의 인수자인 FI에게 고정수익을 보장함에 따라 동 전환우선주 중 일부는 연결실체의 관점에서 금융부채(고정수익의 현재가치)에 해당함에도 이를 X6년 연결재무제표에서 자본(비지배지분)으로 계상하였으며, 상기 조건부 풋옵션의 내용을 주석에 기재 누락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9 등에 따르면, 파생상품은 ⑴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며 ⑵최초 계약시 순투자 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고 ⑶미래에 결제되는 금융상품이나 계약을 의미하며, 파생상품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하여 최초인식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과 관련하여 M사가 FI와 체결한 스왑계약은 상기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별도재무제표에서 최초 계약 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했어야 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문단 18, 23, AG29 등에 따르면, 금융상품은 법적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재무제표에 분류되어야 하며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에는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생기며 최초 인식 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해당 금융부채를 측정하여야 한다.
연결실체의 관점에서 보면 FI에게 고정수익을 보장하는 스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피할 수 없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고정수익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비지배지분)이 아닌 금융부채로 계상했어야 한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14에서는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계약상 약정사항’이 주석 사례로 예시되어 있다. M사의 경우 조건부 풋옵션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FI가 보유한 B사의 전환우선주를 M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로 M사는 적극적으로 계약사항을 이행함으로써 풋옵션의 행사를 회피할 수 있어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았지만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약정사항이기에 주석으로 공시했어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및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M사 감사인은 재무구조가 부실한 비상장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과 관련하여 지배기업의 재무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주주간 계약 내용을 질문하거나 관련 계약서를 징구하는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③ 감사인은 회계감사시 이사회의사록을 제시받았으며, 이중에는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과 관련한 의결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주주간 계약이란 체결문서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감사인은 주주간 계약서 등 세부자료를 별도로 징구하여 검토하지 않았다.
5. 시사점
복잡한 주주간 계약 등을 수반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종속기업과 연결실체간에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본 사례와 같이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시 지배기업이 FI에게 약정을 제공한 경우, 전환우선주 발행은 종속기업 입장에서는 자본이지만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지배기업이 FI에 제공한 약정으로 인해 자본(비지배지분)이 아닌 금융부채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조건부 풋옵션 등 중요 약정사항은 주석 기재사항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조건부 풋옵션 등 중요 약정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석 공시대상이므로 관련 계약서 등을 적극적으로 징구하여 상세 약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복잡한 약정이 수반되는 유상증자의 경우 실질 파악을 위해 경영진에 대한 질문 및 관련 계약서 검토 등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분발행시 연결실체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이나 복잡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 안건에서는 상세 내역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서 등을 적극적으로 징구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종속기업과 지배기업의 감사인이 다른 경우 지배기업의 감사인은 자본조달 주체가 종속기업이라는 이유로 관련 검토를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자체 자본조달이 어려운 비상장 종속기업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관련 감사절차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C사는 해외거래처 D사의 매출채권(100억원)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아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을 추가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E사(외국소재, Paper Company)의 매도가능증권을 이용하여 C사의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상환된 것처럼 회계처리하기로 계획하였다.
C사와 D사, E사의 거래 개요
<표>
매도가능증권 투자 당시 E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E사가 인수한 D사의 사업부 또한 지속적으로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C사는 향후 매출이 급등하는 것으로 추정한 외부평가보고서를 기초로 E사 매도가능증권(전환사채)을 100억원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D사 매출채권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면서 기존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환입(30억원)하였다. 외부평가시 20X2년 매출액을 2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매출액은 10억원에 미달하여 당기순손실이 지속되었고 자본잠식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회사는 결산시 동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거나 일부만 인식하였다. 또한 대표이사는 20X4.2월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한 후, 동 자금을 E사에 송금하고 이를 다시 회사에 입금토록 하여 매도가능증권이 정상적으로 상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기도 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장기 연체된 D사 매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취득한 E사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비합리적인 매출 추정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였고, 이후 손상검사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으며, 허위로 일부 자금이 회수된 것으로 가장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측정) 문단 5에 따르면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며,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② 상기 회계기준과 거래실질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C사가 20X0년말 매도가능증권 취득시 공정가치를 적절하게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후 20X1년부터 20X3년까지 동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손상검사를 면밀히 수행하지 않았고, 허위로 매도가능증권이 일부 회수된 것으로 가장하여 매도가능증권이 과대계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해하고, 관련 경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경영진측 전문가의 발견사항이나 결론의 관련성·합리성, 다른 감사증거와의 일관성, 그리고 이들이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전문가가 유의적 가정과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러한 가정과 방법의 관련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부실채권 회수와 관련된 상기 거래 내역을 파악하였음에도, 외부평가전문가가 사용한 가정과 전제 등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그 측정방법이 재무·시장상황에 비추어 적합한 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회사가 제시한 평가금액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또한, 매도가능증권 취득 후 매출 실적이 평가시 매출 추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연체가 발생하는 등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손상검사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평가전문가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적절한 평가기법이나 가정을 사용해야 하는 회사 경영진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감사인은 손상징후가 확인된 자산과 연관된 거래에 대해,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F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는 F사의 구매팀을 없애는 대신, 차명으로 G사를 설립하여 G사가 F사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일체를 구매하여 제공하도록 하였다. F사는 G사에게 원재료 구입전 구매금액의 30%를 미리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계약을 기초로 F사는 원재료 등 구입명목으로 G사에 회사 자금을 지급한 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고 대표이사 A는 이를 일부 횡령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F사는 전 대표이사가 허위 거래나 가격을 부풀린 거래 등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선급금을 과대 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재무회계개념체계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② 금융감독원은 주문 생산을 하는 F사가 고객으로부터 제품 주문도 받지않은 상황에서 원재료 매입을 가장하여 특수관계자인 G사에 자금을 선급하였고, 대표이사 등이 이를 일부 횡령하였으므로 선급금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31(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하며, 유의적위험이 존재한다고 결정한 경우 통제활동 등 해당 위험과 관련된 기업의 통제를 이해해야 한다. 위험평가절차로 수행되는 분석적절차는 감사인이 알지 못한 기업의 측면들을 식별하게 할 수 있고, 위험평가에 대한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분석적 검토과정에서 선급금이 급증한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선급금에 대한 추가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에도, 구매 관련 내부통제도 파악하지 않았으며 선급금 원장 및 매출 내역과의 대사도 수행하지 않고 감사를 종결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선급금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경우, 회사의 자금 및 구매 관련 내부통제를 확인하고 선급금 원장 및 매출내역과의 대사 등을 통해 선급금의 실재성 및 자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적검토 등 감사과정에서 파악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추가 테스트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사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표>
<표>
▣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
1. 회사의 회계처리
S사는 X4년말까지 미래과세이익 발생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1년 후인 X5년 말 새롭게 미래과세소득 추정1)을 하여 세무상 결손금 공제기한인 10년이내에 미래과세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과거 미인식한 이월결손금 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였다.
- 세무상결손금 공제기한인 10년이내에 결손금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S사가 작성한 미래과세소득 추정치는 추정 당시 실적이 없던 신사업 매출액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실제 미래과세소득 추정치에 사용된 성장률의 경우 산업평균 및 과거 실적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실제 이연법인세계상이후인 X5년부터 X7년까지 과세이익이 아닌 과세손실이 발생하여 회사 추정치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2)되었음에도 이연법인세자산 감액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다.
- 회사는 매년 이익이 발생하여 공제기한인 10년 이내에 700억원의 과세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이연법인세 계상이후 3년만에 △740억원(누적기준) 과세손실이 발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S사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한 증거가 없어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가 이연법인세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동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을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함으로써 이연법인세 자산을 과대계상 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문단 34 및 문단 35에 따르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등은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되므로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기타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하였다.
② S사는 기존거래처의 높은 매출집중도(70%초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약이나 판매계획 없이 신규거래처 및 신제품 매출을 근거로 산업평균을 크게 초과한 성장률을 계속 사용하여 미래과세소득을 추정한 것으로, 특히 이연법인세자산 계상 이후 신제품개발 및 신규거래처계약 실패와 기존거래처 매출 급감으로 오히려 연속 과세손실이 계속 발생하였음에도 이연법인세 자산 감액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인 추정치를 근거로 계속하여 이월결손금의 법인세 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경영진의 회계추정치에 대하여 도출방법과 추정의 근거가 된 테이터를 테스트하거나, 감사인이 점(點)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를 독립적으로 도출하는 절차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감사인은 이연법인세자산계상의 타당성을 평가하면서 회사가 미래과세이익 발생 근거로 사용한 신사업에 대한 검토가 없었으며, 회사의 사업계획에 대한 산업평균과의 비교, 추정치 달성여부 확인 등의 회사추정치에 대한 감사인의 독립적인 검토도 수행하지 않는 등 이연법인세자산의 자산성과 관련한 감사절차를 전반적으로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이연법인세 자산 등 경영진 추정치를 근거로 계상된 자산은 사실상 회계상 인식되는 가공의 자산이므로 회계기준서 상에서도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인식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증권시장감독기구(ESMA), 독일 재무보고패널(FREP) 및 금융감독원 등에서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이연법인세 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15년 중점감리 대상 회계이슈’로 발표하여 낙관적 전망을 통해 이월결손금 효과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회계오류임을 안내하였다.
회사의 경우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실적부진 등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부채비율 감소 등의 목적으로 이연법인 자산을 인식하려는 유인이 언제나 존재하므로 회계처리 당시의 영업현황, 과세소득 추정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연법인세 자산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K사는 종속회사A의 지분매각을 위해 X1년 11월, 주관사를 선정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A의 자산을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2년이 지난 X3년말에 감정평가금액(약 500억원) 대비 크게 할인한 가격(약 330억원∼350억원)으로 매각을 추진하고(종속회사A는 X3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상태) 동 가격에 근거하여 즉시 매각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 매각예정자산으로의 분류를 계속 유지하였다.
X3년말 K사는 동 매각예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면서 수익가치가 거의 없는 a, b, c사업장들에 대해 수요 감소 등 경제적 진부화를 고려하지 않고 투입원가만을 반영한 감정평가액(506억원)을 공정가치로 인용하였으며, X4년말에는 국내 유일의 a사업장 등에 대해 용도, 규모 및 물적 측면에서 유사성이 전혀 없는 거래 사례를 인용한 감정평가액을 공정가치로 활용하여 손상평가를 하였다. K사는 X3년말, X4년말 매각예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시 외부평가전문가의 평가보고서를 인용하였다.
K사의 시점별 회계처리
<그림>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K사는 X3년말, X4년말 연결재무제표에서 경제적 효익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투입원가만을 반영한 평가액이나 용도 및 규모가 전혀 다른 거래사례를 활용한 평가액을 공정가치로 잘못 인용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손상평가를 함으로써 매각예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문단 15에 따르면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여야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측정) B5, B9 등에 따르면 공정가치 측정방법으로 시장접근법 사용시에는 동일하거나 비교가능한 자산, 부채 또는 사업 등에 대한 시장거래에서 생성된 가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가접근법 사용시에는 진부화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표>
② 상기 회계기준과 거래실질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K사가 X3년말 원가접근법을 통한 공정가치 산출시 a, b, c사업장들의 경제적 진부화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X4년말에는 유사사례 부재현황 등을 반영하지 않고 이용현황, 규모 및 물적측면에서 유사성이 전혀없는 사례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공정가치를 과대 평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종속회사A의 경우 매각예정자산 분류 후 2년이 경과하였고 장부가액 대비 약 30% 낮춘 가액에도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 손상발생 사실이 확실시 되었던 점을 고려하였으며, 매각예정자산을 계정분류할 때는 수요를 감안한 매각추진가격으로, 손상여부를 판단할 때는 감정가액으로 서로 다른 기준의 공정가치를 사용[X3년 원가접근법, X4년 시장접근법(거래사례비교법)]하는 등 공정가치를 자의적으로 사용하여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손상평가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 감리과정에서 추가분석 결과, 종속회사A는 매각예정자산 분류 이후 과다한 차입구조와 경영실적 악화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더욱 심화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X4년의 경우 기존에 외부평가전문가가 유사사례가 없어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용도 및 규모가 전혀 다른 사례를 인용한 외부평가보고서를 평가근거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해하고, 관련 경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경영진측 전문가의 발견사항이나 결론의 관련성·합리성, 다른 감사증거와의 일관성, 그리고 이들이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전문가가 유의적 가정과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러한 가정과 방법의 관련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X3년말, X4년말 매각예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면서 K사의 매각 추진가액 및 시장의 매각 예상가액이 매각예정자산의 장부가액을 크게 하회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K사의 외부평가전문가가 사용한 가정과 전제 등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그 측정방법이 재무·시장상황에 비추어 적합한지, 전문가의 의견차이는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나 이해 없이 회사가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특히, X3년도에는 감사조서에서 손상과 관련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으며, X4년에도 악화된 시장상황 및 재무현황을 고려할 때 회사의 공정가치가 맞는지, 매각예정자산 분류와 손상평가에 서로 다른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다.
5. 시사점
평가전문가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적절한 평가기법이나 가정을 사용해야하는 회사 경영진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에 의하면 외부감정을 받은 경우에도, 회사는 외부감정가액 산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 등이 측정과 관련한 기업회계기준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럽증권감독당국[ESMA(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의 IFRS 집행사례에서도 “전문가의 이용이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적절한 평가기법이나 가정을 사용해야하는 경영진의 책임을 면책하지 않는다”, “독립된 평가전문가가 평가한 감정가액도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공정가치 측정의 가정, 고려요소 등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EECS/0115-04, EECS/0211-06). 추가로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원가접근법은 대상 자산의 경제적 효익에 의해 뒷받침될 때만 그 정당성을 가진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1년 10월 C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회사 소유의 재고자산 33억원, 공장부지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100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X1년부터 X7년1분기까지의 재무제표 주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등을 X1년부터 X7년1분기까지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36 및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74에 따르면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A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차입약정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주석에 공시하지 않아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5(외부조회)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외부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발견된 불일치 사항이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왜곡표시로 식별될 경우 부정의 징후나 내부통제의 미비점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금융기관 조회서에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의 담보제공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동 내역이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된 사실을 간과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회사 및 감사인은 담보제공 내역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 차입약정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기관조회서·은행연합회 자료 등을 검토하여 담보제공 자산이 재무제표 주석에 적절히 공시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W사는 코스닥상장을 준비하면서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들에 대하여 보유 지분 처분 및 임원 겸직 해소 등의 방법으로 특수관계를 해소하였으며, 그 결과 W사의 특수관계자는 X2년말 12개에서 X3년말 2개로 감소하였다.
한편, W사의 최대주주 K씨(W사의 지분 25% 보유)는 X3년 중 지분 100% 보유한 A사를 개별적으로 설립하고, A사를 통하여 B사 및 C사의 지분을 각각 30% 이상 취득하였다. K씨는 개별적으로 B사 및 C사의 지분도 각각 20%씩 보유하고 있다. 참고로 B사와 C사는 X2년말까지 W사의 특수관계자였으며, K씨는 A사의 설립 등에 대하여 W사 회계팀 등에 따로 알려주지 않았으며, W사의 회계팀은 W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원 등이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W사는 최대주주 K씨가 지배하고 있는 A사가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주석 기재시 A사 및 B사, C사를 특수관계자에서 누락하고 관련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문단 9에 따르면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개인에 의하여 지배되는 기업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W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진 최대주주 K씨가 지배하고 있는 A사는 보고기업인 W사와 특수관계에 있다. 또한, B사와 C사의 경우 K씨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과 K씨가 지배하고 있는 A사 보유 지분을 합하여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B사와 C사 역시 K씨가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20(특수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관계와 거래가 공시되지 않을 잠재성을 고려할 때,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감사인은 경영진이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식별, 회계처리 및 공시를 목적으로 수립한 통제가 있을 경우 그 통제를 이해하기 위해 경영진 및 기업 내부의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고 또 적절하다고 고려되는 기타의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특수관계자를 식별하기 위한 회사의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과거 W사는 다수의 특수관계자가 존재하였고, 특수관계자들간 지분 관계가 복잡하고, 최대주주인 K씨가 동 특수관계자들에 대하여 유의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특수관계자들의 주주명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외부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회사의 공시 사항에 대한 검토 시 회사가 인지하고 있는 특수관계자만을 기준으로 검토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 절차 및 공시 과정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가 누락될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표>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 종속회사와 재화의 매출거래에 있어 X1년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위탁제품이 해외에서 최종 거래처에 판매되는 시점에 회사의 매출로 인식하고, 미판매 분은 매 기말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왔다. 그러던 중 회사는 X6년 12월 기말에 X1년 체결한 동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하고 해외종속회사에서 과거부터 보관중이던 장기 미판매 위탁제품을 종속회사가 인수하도록 하여 기말일자로 일시에 15억원의 매출과 1억원의 매출원가로 인식하여 14억원의 당기이익을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종속회사와의 위탁판매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변경이 없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은 장기 미판매 되고 있던 위탁재고를 종속회사가 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위탁매출에서 인도매출로 보고 재화의 수익 인식시기를 일시에 변경하였고 이에 매출 15억원 및 관련 매출원가 1억원이 과대계상되어 총 14억원의 당기손익을 과대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10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인식할 수 있다.
②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A사의 수익인식 시기의 변경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수익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입증절차부터 수집된 감사증거가 내부통제의 시사에서 수집한 증거와 더불어 경영자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X6년 보고기간말 시점에 해외종속회사로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해외종속회사가 위탁매출계약 해지에 동의하였고 향후 관련 재고자산이 해외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회사의 말을 신뢰하여 양사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수익인식기준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가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래를 성사시킬 수도 있다. 이에 특수관계자 간의 매출 거래에 있어 계약서 등의 법적 형식은 갖추어져 있으나 경제적 실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거나 수익인식기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거래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수익인식시기 변경 등과 같은 방식으로 당기손익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S사는 신규로 식품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X3년말에 판매 및 상품 제조를 위해 타법인(종속회사B, 지분율80%)에 투자하고 X4년 3월부터 관련 매출을 계상하기 시작하였다. S사는 종속회사B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대리점 등에 상품을 공급하면서 매출확대를 추진하였으나, X4년 11월까지 판매대리점 등에 대한 매출대금은 거의 회수되지 않았다. S사는 X4.12.20. 종속회사 B에게 자금지원(지분투자 100억원)을 하였고, B사는 다시 S사의 거래처 C, D에 각각 50억원의 자금을 대여하였다. S사는 X4.12.20. 종속회사 B에 대한 지분투자와 관련하여 종속회사투자주식으로 계상한 후 X4년말 전액 손상처리하였다. S사는 별도재무제표상 직전 3개연도(X1∼X3년)에서 10억∼3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시현하였고 X4년에는 10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였다.
S사의 매출인식 및 자금대여 흐름도
<그림>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S사는 X4년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서 제조되지 않거나 출고되지 않은 상품을 매출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통해 매출 대금이 회수된 것으로 가장하여 대손상각비 계상을 회피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문단14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판매자가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4.6.에서는 회계처리시 단순한 법적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에 따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②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S사가 X3년말 회사의 경영권이 변경되면서 식품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개시한 후, 별도재무제표상의 X4년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400% 이상)한 것과 관련하여 동 매출 증가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검토 과정에서 종속회사B가 X4년말 거액의 대여거래를 실행한 사실과 동 대여금이 제3업체를 통해 S사의 매출업체인 판매대리점에 재대여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S사의 계정원장을 검토하여 유사한 시기에 동 판매대리점으로부터 회사 매출채권이 일시 회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물류흐름을 확인한 결과 물류창고 입출고자료에는 S사가 X4년 9월에 매출계상한 상품이 S사 물류창고에 실제로는 X5년에 입고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S사의 포장지제조업체 등에 확인한 결과 X4년 매출 계상한 상품중 X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조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X4년말에 S사가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종속회사 B로 하여금 거래처 C사 및 D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판매대리점에 자금을 지원하여 매출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회계장부 및 증빙을 조작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330(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에 따르면 후속감사절차를 설계할 때 위험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하고, 실증절차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감사기준 520(분석적절차) 등에 따르면 감사기준서에 따라 수행된 분석적절차의 결과, 감사인이 다른 관련 정보와 불일치하거나 기대치와 유의적인 금액만큼 차이가 있는 변동이나 관계를 식별한 경우에는 그러한 차이에 대해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등 조사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② S사의 감사인은 감사위험 평가시 신규 사업과 관련한 매출에 유의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물류창고수불부 및 매출·매입거래 운송서류 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 또한, 주요 상품의 매출·매입수량 일치 여부 검토 등 수익·비용 대응 적정성 검토 등의 중요한 감사절차를 누락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제품의 실제 생산여부와 관련하여 매출계상내역과 물류창고 입출고내역을 비교하는 등 물류흐름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고, 자금력이 없는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면 동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례의 경우 회사는 관리종목 지정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회계분식을 한 경우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요건 또는 상장폐지 요건 등을 회피하기 위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비용으로 계상해야하는 부분을 자산화하여 회계처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바, 관리종목 지정요건 회피 등을 위한 고의적 회계분식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N사는 여러 판매경로(백화점, 대형마트, 개인 소매점 등)를 통해 재화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그 중 개인 소매점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는 재화를 소매점에 납품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계약서상 반품조건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수익인식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고 추후 소매점으로부터 수령하게 될 금액을 매출로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N사는 소매점을 경유하여 재화를 판매하면서 동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까지 대금회수가 지연되고, 미판매 재화는 통상 주기적으로 반품되는 등 회사가 관련 재화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①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이 아닌 소매점에 납품되는 시점에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관행적으로 매출을 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② 최종 판매대가(총액)에서 소매점에 귀속되는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순액)을 소매점으로부터 수취함에 따라 이 금액을 매출로 오인하여 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지급수수료를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문단 14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⑵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⑶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⑷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② 문단 15에 따르면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상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법적 소유권의 이전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소매판매가 그러한 경우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시점이 법적 소유권의 이전시점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시점과 다를 수 있다.
③ 문단 21에 따르면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판매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⑵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⑶ 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⑷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④ 상기 회계기준과 거래실질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N사가 소매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시점에 수익인식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소매점 수익인식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래계약서의 형식에 대한 검토에 치중하여 납품한 재화의 위험 부담 주체 등 경제적 실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④ 회사의 판매방식과 동일한 영업구조를 갖고 있는 다수의 동종기업들이 올바르게 회계처리하고 있음에도 외부감사인은 이들 기업의 회계처리를 파악하거나 비교해보지 않았다.
⑤ 소매점을 경유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수익인식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관련 질의회신(한국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
5. 시사점
회사의 경영진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회계처리하는 일부 관행이 회계처리기준에도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외부 감사인은 계약서 등 거래의 형식뿐만 아니라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의 판매방식과 동일한 영업구조를 갖고 있는 다수의 동종기업들이 있는 경우 이들 기업의 회계처리를 회사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회사의 상황에 부합되는 질의회신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석유류 정제․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데, 윤활기유 제조․판매업체 C사를 ’12년에 B사와 합작하여 설립하였다. C사의 지분을 회사와 B사가 각각 60%, 40% 보유하고, C사 이사회는 회사와 B사가 각각 3명, 2명씩 선임하는 총 5명의 이사로 구성되었다.
회사는 ⑴ C사 지분 과반수 보유, ⑵ C사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선임, ⑶ C사 이익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재료 구매와 생산․판매활동에 대한 통제 등을 근거로, C사를 설립 시부터 ‘18년 1분기까지 종속회사로 판단하여 연결대상 범위에 포함했다.
B사와의 합작계약서에 따르면 이사 4명 이상의 동의, 즉 사실상 B사 동의가 필요한 C사 이사회 특별결의사항에는 사업․재무계획 승인 등 C사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사항이 대부분 포함되므로 ‘18년 반기에 회사는 C사에 대하여 B사와 함께 K-IFRS 제1111호(공동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연결범위 오류를 수정한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정정공시하였다.
합작법인 설립 구조
<그림>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주주간 투자약정상 C사의 주요 재무 및 영업정책(회사 업무규칙 및 전결규정 제․개정, 사업계획의 승인, CAPEX․OPEX 승인, 재무실행 계획 승인, 장기판매계약 체결, 일시적 시장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할 때 사실상 모든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C사는 공동기업에 해당함에도, 회사는 ‘11년부터 ’18년 1분기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 C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기자본, 수익, 비용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과소) 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조인트벤처 투자지분) 문단 30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문단 24에 따르면 공동기업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투자자산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회사는 합작계약서 및 합작계약 체결 시 맺은 관련 부속 계약(원료 공급, 윤활기유․부산물 구매, 용역․유틸리티 제공)의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와 B사의 C사에 대한 공동지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들(대부분의 재무 및 영업정책 등 ‘관련 활동’에 관한 이사회 특별결의사항)을 간과함으로써 회사가 이사회 구성 및 지분율을 바탕으로 C사에 대해 우월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섣불리 판단했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C사 재무 및 영업정책 등 ‘관련 활동’에 관한 대부분의 결정사항이 B사의 동의가 필요한 이사회 특별결의사항이고, 이는 회사와 B사의 C사에 대한 공동지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임에도, 감사인은 C사 합작계약서 및 관련 부속 계약의 세부사항을 검토할 때 이를 간과했고 C사가 종속기업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조서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는 등 연결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합작법인이 연결대상 종속기업인지 판단할 때에는 보유 지분율이나 이사회 구성원 선임 권한 등 외견상 지배력 보유 지표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합작계약서 및 관련 부속 계약의 세부사항과 해당 계약의 실질, 해당 합작법인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 등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고려해야 한다.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합작법인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된다면 보유 지분율 구성이나 이사회 구성원 선임 권한과 상관없이 해당 합작법인은 공동지배기업으로 분류돼야 하기 때문이다.
<표>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1년 6월과 X2년 5월에 발행일로부터 1년경과 후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권리가 부여된 3년 만기의 전환사채 100억원과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을 각각 발행하였다. A사는 X1년말 및 X2년말 현재 전환사채 등의 잔여 만기가 1년 이상임에 따라 상기 사채를 모두 비유동부채로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사채의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없으므로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사채 만기일만을 고려하여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였음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69에 따르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전환사채 등에 부여된 조기상환청구권을 사채권자가 행사할 경우 A사가 사채의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없으므로 X1년말과 X2년말 현재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 기간이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환사채 등을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약정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사채의 유동성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였다. 또한 계속감사기간 동안 사채의 조기상환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전환사채 등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를 검토할 때 사채약정서의 세부조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각 조항이 자본 및 부채 구분, 유동성 분류, 내재파생상품 인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상장기업인 W사는 ’1X.11.5.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제00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만기 6년, 권면총액000억원)를 발행하였으며,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1X.11.4.)를 통해 전환사채 발행 사실 및 조기상환청구권 등 전환사채 관련 주요 발행조건을 공시하였다. 또한 회사는 ’1X년 및 ’1X.1분기∼’1X.3분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장기차입금)로 분류하였다.
전환사채 발행 개요
(단위 : 백만원)
<표>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1X년 및 ’1X.1분기∼’1X.3분기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제00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어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W사 전환사채에 부여된 조기상환청구권을 간과하여 회계기준을 위반하였는바, 지적근거가 되는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주제표 표시) 문단 69에 따르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회사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 전환사채는 보고기간 후 1년 이내에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므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유동부채로 인식했어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및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에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금감원에서 2016년 4대 중점 감리분야 선정․발표(’15.12.24.)시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테마와 관련하여 1년 이내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이 있는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한 경우를 예시하며 주의를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전환사채 발행시 다양한 형태의 옵션이 부가되는 경우 회계처리 및 계정분류에 주의를 기하여야 한다
본 사례와 같이 기업이 전환사채 발행시 조기상환청구권 같은 조건이 부여된 경우, 전환사채의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다 하여도 조기상환청구권의 조건에 따라 보고기간말 현재 전환사채가 유동부채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1년 7월에 신규 설비 도입을 위해 B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선급금 82억원 중 65억원을 X1년말에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정대체하였으며, 납품이 완료된 X2년 9월에는 선급금 및 건설중인자산을 모두 기계장치로 본계정대체하였다. X1년 현금흐름표에서 B사에 지급한 선급금 82억원을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과소계상하였고, X1년말에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정대체한 65억원은 ‘비현금거래’로 보아 주석에 기재하였으며, X2년에는 기계장치로 계정대체 된 선급금을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감소’로 처리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17억원 과대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한 선급금 등의 현금유출을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아닌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증감 등으로 잘못 분류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X1년에 82억원 과소계상하고 X2년에는 17억원 과대계상하였음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문단 16에 따르면 유형자산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A사가 설비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아닌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평년보다 선급금 등의 증감이 매우 컸음에도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증감으로 보았으며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차이가 매우 큼에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선급금, 미지급금 등의 계정에 영업활동이 아닌 투자활동 성격의 자산 및 부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6년 11월에 제3자에게 보유중인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X7년 3월에 이를 양도하여야 함에도 동 지분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매도가능금융자산 계정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X6년 보고기간말 동주식의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 27억을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항목으로 계상하고 기타포괄손익인 자본항목에 반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매각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이 아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잘못 분류하여 순공정가치 하락분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x6년의 당기손익 27억원을 과소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문단 6과 7에 따르면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해서 주로 회수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고 매각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동 기준서 문단20에 따라 순공정가치의 하락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②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A사가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매각하는 계약을 보고기간말 이전에 체결하고도 이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아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관계기업투자주식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분류 변경에 대한 회계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하므로 분류에 기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당기손익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