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18-ecc9062f · 2018

[2018·금감원] 대여금 과소계상

나. B사의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아파트 사업 시행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시행사의 완전자본잠식 및 사업종료 등으로 대여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없고,

  • 대여금 회수를 위해 시행사로부터 양수한 소송채권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소송채권 및 대손충당금 산정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소홀*히 하여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채무자는 완전 자본잠식 등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없고, 대여금 회수를 위해 양수한 소송채권은 과거 소송 및 강제집행에도 불구하고 회수실적이 없는 수분양자에 대한 채권으로 회수금액 및 회수시기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사의 담보 확보상황 등 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음

또한, 회수가능금액 산정에 있어서도 회사가 제시한 발생하지도 않은 지연손해금을 그대로 전액 인정하였고, 법원판결을 통한 채권금액의 감소, 일부 채무자의 사망ㆍ파산 등으로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파악하기 위한 외부증빙 확인 등 감사절차를 소홀

시사점

◦ 소송채권 등은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높거나 소송에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개인 채무자에 대한 소송채권은 채무자별 신용, 재산상황 등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수적으로 자산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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