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재고자산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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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S사는 건설중장비, 산업차량 등에 사용되는 고압용 유압 관이음쇠를 생산하는 업체로 모양, 치수, 두께, 중량에 따라 상이한 수천가지의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S사는 계속기록법으로 재고자산 수량을 기록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확정하고 있음에도 2014년까지 실지조사 시 전수 재고실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재고자산품목이 수 천여 종에 이르고 전수 재고실사를 위해서는 공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전수 재고실사가 아닌 재고의 이동(입고 및 출고)이 있었던 품목 위주로 표본 재고실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S사는 2014년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혹은 감모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
이후 S사는 2015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사유 발생으로 감사인이 교체되었으며, 지정감사인이 경영진에게 전수로 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결과, 실제 재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불량, 파손 등으로 감모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는 품목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부존재 및 불량, 파손된 재고가액은 15억원으로 2015년 재고자산 장부가액 81억원 대비 20%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S사 및 감사인은 해당 15억원의 재고가액은 내부통제절차의 미비에 기인하여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된 결과라고 결론 내렸으며, 2015년 확인된 재고자산 감모손실 15억원을 2015년 및 2015년 이전 해당 분으로 안분하여 2015년 이전 해당분에 대한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2014년 비교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정정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S사는 14년말 재고자산 관련 내부통제절차의 미비로 실재하지 않는 재고자산 및 파손․불량 재고자산 등에 대한 감모손실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해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상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34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상기 회계기준과 회사의 내부통제절차 미비사항 등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원은 S사가 2015년 이전 발생한 재고자산 평가손실 및 감모손실을 2014년까지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아 2014년 말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S사가 2015년 전수재고조사를 통해 파악한 재고자산 감모손실 금액을 2015년과 2015년 이전으로 안분하여 계상한 근거 및 그 내역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그 방식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1(감사증거) 문단 4(a) 및 A1,A2,A4등에 따르면 경영진은 재고관리시스템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1년에 최소 1회는 재고자산을 실사하는 절차를 수립하며, 감사인은 경영진이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통제하는 절차를 관찰하고, 경영진이 수행하는 실사절차의 신뢰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특히,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통제하는 절차에 대한 평가에는 경영진이 진부화 또는 손상된 항목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2014년말 회사의 재고실사에 입회하면서 S사가 재고자산에 대한 전수재고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경영진의 실사절차를 적절히 파악하지 아니하였으며, 표본실사대상 재고자산 선정 시 장기간 입․출고가 없거나 불량창고에 소재하는 재고자산 등 특이항목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매출총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기체화․파손․불량 등으로 인해 판매가치가 없어 감모손실을 계상하여야 하는 재고자산의 존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자산총계 대비 재고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감사인은 재고실사와 관련한 경영진의 절차에 대해 파악하고 그 실사절차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회사의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사항으로 인해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초래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감사절차를 설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