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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9-8c91cfc4 · 2019

[2019·금감원]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계정과목: 개발비 손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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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제약·바이오업종을 영위하는 P사는 X1년 9월,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던 비상장회사A를 합병하면서 A사에서 상업화임상3상 진행 중인 a치료제를 개발비(약 100억원)로 인식하였다. 합병 이후, a치료제에 대한 임상환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추가적인 임상 진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대신, a치료제와 투입원료는 동일하나 제조방식을 변경한 a'치료제 개발을 결정하였다. X2년 10월, P사는 a'치료제에 대한 연구자임상(상업화임상 前단계)에 참여하면서 a'치료제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고, 기존에 개발 중이었던 a치료제는 합병 이후 추가적인 임상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X5년에는 a치료제와 관련한 모든 개발활동을 사실상 중단하였다.

<< 치료제 개발 경과 >>

<그림>

P사는 X5년말과 X6년말에 a치료제 개발이 중단되었음에도 a'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개발비(약 100억원)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손상검사시 비합리적인 가정(➀실현불가능한 개발완료시점(3년 이내) 설정, ➁ 시판 이후 건강보험 등재를 적용하여 300% 매출 증가률 설정)을 적용한 사용가치(약 120억 ~ 160억원)를 산정하여 개발비에 대한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P사는 X5년말, X6년말 재무제표에서 개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프로젝트 관련 개발비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회수가능액을 과대추정하여 과대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P사는 X5년과 X6년 결산 당시 제조방식이 상이한 a치료제와 a'치료제를 동일한 개발프로젝트로 잘못 판단하여 재무상태표에서 개발비를 제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손상검사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회수가능액(사용가치)을 과대추정하였는바, 지적근거가 되는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59, 112에 따르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해야 하며,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해야 한다.
P사 개발비의 경우 합병 시점(X1년 10월)에 상업화임상3상 진행중인 a치료제에 대한 취득대가에 해당하며, a치료제에 대한 모든 개발활동을 중단한 X5년 이후에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으므로 전액 손상을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했어야 한다.
또한, a치료제와 제조방식이 상이한 a'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승인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별도 임상시험계획이 등록되어 있고, 연구자임상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1038호(무형자산) 문단 57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구단계에 해당하므로 상업화임상 진행중인 a치료제와는 별건의 프로젝트로 판단했어야 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42, 45에 따르면 사용가치는 자산의 현재상태를 기초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해야 하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개발프로젝트의 경우 자산을 사용할 수 있거나 팔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전에 추가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출을 미래현금유출 추정치에 포함해야 한다.
만약, P사의 a치료제 개발이 중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가치 추정 당시 매출 추정의 근거로 사용한 b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 당시 현재의 자산 상태로 볼 수 없는 건강보험 등재를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포함하지 않았어야 하며, 실제 개발기간을 고려한 판매시점을 설정하여 개발기간동안 추가투입원가를 모두 반영했어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및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P사 감사인은 a치료제에 대한 임상진척이 없고 제조방식을 변경한 a'치료제가 연구자임상 진행 중임을 인지하고도 개발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회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제조방식 변경에 따른 임상 중단 여부 확인 등 회사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개발비에 대한 손상징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② 회계감사기준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해하고, 관련 경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경영진측 전문가의 발견사항이나 결론의 관련성·합리성, 다른 감사증거와의 일관성, 그리고 이들이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전문가가 유의적 가정과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러한 가정과 방법의 관련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P사 감사인은 P사가 사용가치 추정시 건강보험 등재 가정을 적용하여 과도한 매출성장률을 적용하였음에도 향후 건강보험 등재 가능성에 대한 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의 사용가치 추정에 중요한 요소인 판매개시시점에 대한 검토절차 없이 회사가 제시한 회수가능액(사용가치)를 인정하였다.

5. 시사점

개발비에 대한 손상징후는 회사가 속한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본 사례와 같이 제약·바이오업종에서는 동일한 원료를 사용한 치료제라 하더라도 제조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수행한 임상단계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인식한 개발비의 명백한 손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평가전문가를 이용하여 회수가능액을 측정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수가능액 측정을 위해 적절한 평가기법이나 가정을 사용해야하는 회사 경영진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본 사례와 같이 아직 사용할 수 없는 개발비의 경우 독립된 평가전문가라 하더라도 경영진이 추정한 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가정, 고려요소 등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회사가 속한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해야 하며, 자의적인 회계처리 가능성이 높은 회계추정이 포함된 계정은 관련 증빙확인 등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약·바이오업종을 감사하는 감사인의 경우 개발비 관련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개발부서 담당자에게 질의, 식약처에 제출한 문서 등을 징구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회수가능액 추정에 적용한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 추세 분석 등의 분석적 검토, 평가전문가에게 질의 및 가정과 관련한 내·외부 증빙 확인 등을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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