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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9-970332b5 · 2019

[2019·금감원]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과소계상

계정과목: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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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시험사용 목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재고자산(新장비)이 범용성 및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아 판매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거래처와 맺은 MOU에 임의로 기재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가정하거나, 거래처가 주문 제작된 장비의 구매주문을 취소하여 실질적으로 판매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동 구매주문 가격으로 재판매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설정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장기체화된 재고자산이 범용성 및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아 판매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설정한 판매가격으로 이를 평가함으로써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과소계상하여 X7년의 당기손익 32억여원을 과대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28과 30에 따르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제품 관련 시장의 여건, 실제 거래가격 및 합리적인 판매가격 등 추정일 현재 이용가능한 가장 신뢰가능할 수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A사가 재고자산의 판매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결산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과소계상하여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관련한 회사의 낙관적 추정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내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장기체화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는 시장의 여건, 실제 거래가격 및 합리적인 판매가격 등 추정일 현재 이용가능한 가장 신뢰가능할 수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추정하여야 하므로 비합리적 가정 또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당기손익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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