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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9-c0f59563 · 2019

[2019·금감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계정분류 오류

계정과목: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계정분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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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6년 11월에 제3자에게 보유중인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X7년 3월에 이를 양도하여야 함에도 동 지분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매도가능금융자산 계정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X6년 보고기간말 동주식의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 27억을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항목으로 계상하고 기타포괄손익인 자본항목에 반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매각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이 아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잘못 분류하여 순공정가치 하락분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x6년의 당기손익 27억원을 과소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문단 6과 7에 따르면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해서 주로 회수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고 매각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동 기준서 문단20에 따라 순공정가치의 하락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②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A사가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매각하는 계약을 보고기간말 이전에 체결하고도 이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아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관계기업투자주식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분류 변경에 대한 회계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하므로 분류에 기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당기손익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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