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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9-ef60ba1e · 2019

[2019·금감원] 무형자산 과대계상

계정과목: 무형자산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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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5년 상장사Z사의 지분을 N사와 공동으로 장외 매입(A사:3.5%, N사:46.5%)하였다. 한편, A사는 N사의 계열사인 M사를 매출처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N사는 공동지분매입을 조건으로 M사와의 매출계약 10년 연장을 제시하였다. A사는 Z사의 지분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500억원) 중 인수한 주식의 시가(200억원)를 초과한 금액(300억원)은 매출연장계약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연장된 계약기간 10년을 내용연수로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였고 계약의 잔존가치를 현재가치 평가하여 손상평가를 하였다.

A사의 Z사 지분취득 구조

<그림>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X5년 Z사 지분 취득시 시가초과 지출액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고, X5년말부터 X8년 3분기말까지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동 무형자산을 상각 또는 손상처리하는 등 잘못된 회계처리를 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27에 따르면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며 문단 68에서는 무형항목 관련 지출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단 18에서는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매출연장을 거래의 대상으로 명시한 계약서 등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X5년말 A사가 T사에 상장사 Z사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300억원)은 매출연장계약의 구입가격 및 동 계약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 등의 자산이 아니고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적합성은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결론을 뒷받침할 때 감사증거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의미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X5년말 A사의 무형자산 취득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면서 신규로 인식한 무형자산과 관련한 주식취득 계약서, 매출계약합의서 및 지출 증빙 등을 확인하였으나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검토에 충족하는 적합한 감사증거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지 못하고 A사가 제시한 설명 및 증빙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신규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른 인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본 사례와 같이 지출은 발생하였지만 회계기준에 따른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인도 무형자산 취득에 대한 감사수행 시 회사가 제시하는 증빙을 단순 확인하는데 그치지 말고 거래의 실질 및 해당 자산의 무형자산 인식요건 충족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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