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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9-f8ab0298 · 2019

[2019·금감원] 담보제공 자산 주석 미기재

계정과목: 주석 미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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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1년 10월 C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회사 소유의 재고자산 33억원, 공장부지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100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X1년부터 X7년1분기까지의 재무제표 주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등을 X1년부터 X7년1분기까지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36 및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74에 따르면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A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차입약정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주석에 공시하지 않아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5(외부조회)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외부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발견된 불일치 사항이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왜곡표시로 식별될 경우 부정의 징후나 내부통제의 미비점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금융기관 조회서에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의 담보제공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동 내역이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된 사실을 간과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회사 및 감사인은 담보제공 내역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 차입약정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기관조회서·은행연합회 자료 등을 검토하여 담보제공 자산이 재무제표 주석에 적절히 공시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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