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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0-445e7dae · 2020

[2020·금감원]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계정과목: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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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14년 중 벤처기업투자목적회사 B사(비외감 회사)의 지분 49.9%를 취득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였으며, ’17년 중 회사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변경되면서 회사의 신규 경영진은 B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게 되었고, B사는 회사를 포함한 기존 주주로부터 투자자금조달이 어려워져 ‘17년 중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

’17년말 회사가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위해 B사에 재무제표 등의 결산자료를 요청하자, B사는 투자실패 등으로 인한 손실액을 반영하지 않아 순자산과 당기손익이 과대계상된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시하였다. 회사는 B사가 제시한 가결산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 없이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7년말 관계기업 B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완전자본잠식상태에 해당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명백한 손상징후가 존재하였음에도 손상 검토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며, B사가 비외감 회사이며 더구나 가결산재무제표를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신뢰성 검토 없이 지분법을 적용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27 및 문단42에 따르면,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한 순자산이나 당기손익은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거친 후의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이어야 하며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손상인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59에 따르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해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및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B사 투자주식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B사 재무제표를 입수하여 B사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투자자산(대여·선급금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수행하면서 거래와 무관한 자료를 적격증거로 인정하고, ‘17년 발생거래에 대한 증거자료로 ’16년 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대여금의 자산성을 인정하였으며, 대여·선급금의 실재성과 회수가능성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인 계약서 및 자금이체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부실한 감사절차로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시 관계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검토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관계기업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뢰성 검토 수준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 중단, 공정가치 하락 등의 손상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감사인은 회사가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실 인식 등을 회피하기 위해 왜곡표시된 관계기업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시할 유인이 존재하므로 관계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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