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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0-7d0e5225 · 2020

[2020·금감원]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계정과목: 파생금융부채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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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산업용 로봇 등을 생산·공급하며, 로봇응용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이다. 회사는 타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회생진행 중인 B사를 함께 인수하기로 추진하였다. B사의 인수계약과 별도로 대표이사는 컨소시엄 성사를 위해 B사의 전환사채 투자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에는 전환사채를 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조건부 풋옵션이 포함되어 있었다. 회사는 동 계약내역을 X7년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X7년의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 X7.9월 B사 인수를 추진하면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인수한 B사의 전환사채를 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조건부 풋옵션 계약을 체결 하였음에도 이를 파생금융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9에 따르면, 파생상품을 동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면서 다음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기타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⑴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⑶미래에 결제된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회사의 법인인감을 사용하여 전환사채 투자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 내역을 숨기고 해당 계약사실을 외부감사인에게 은폐하였다. 회사는 조건부 풋옵션계약이 파생상품에 해당하여 파생금융부채에 해당함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기에 동 사항을 지적하였다.

4. 시사점

전환사채 관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 및 성격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동 계약이 회계기준서상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재무제표에 파생금융부채 등으로 적절히 인식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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