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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0-ac4b8dff · 2020

[2020·금감원]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계정과목: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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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화학섬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연속 영업손실 등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해외 종속회사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매출액 부풀리기 등을 시도하였다. 회사는 ’14년~’16년 기간 중 실제로는 해외 종속회사(B사)에 단순 물류이동하거나 실제 배송하지 않은 품목 등을 재고자산수불부 상 출고로 처리하고 거짓의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해외 차명회사(페이퍼컴퍼니) C사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을 계상하였다.

허위 매출에 따른 매출채권이 기간 경과에 따라 연체 채권으로 분류되어 대손충당금이 설정되는 등 문제가 되자, 회사는 ‘16년 중 해외 종속회사 B사에 유상증자 명목으로 송금하고 B사는 이를 C사에 송금(B사는 제3의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뒤 B사로부터 동 자금을 회사가 매출채권 회수 명목으로 다시 수취하는 방식으로 꾸며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처리하였다.

허위 매출 및 매출채권 회수 거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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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판매처에 실제 출고가 없었음에도 재고자산을 전산상 출고처리, 증빙위조 등의 방법으로 매출로 허위 계상하고 허위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계상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자금을 송금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꾸미고 대손충당금환입(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4.47(수익의 인식)에 따르면,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에 문단14 및 문단18에 따르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만 수익을 인식하며, 판매대가를 수취하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 이러한 사항이 해소된 때에 수익을 인식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실제 출고 등 없이 허위의 증거자료를 통해 인식한 회사의 매출이 위험과 보상의 이전, 경제적 효익 유입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수익인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②감사인은 매출계정 등에 대한 감사절차 수행 시 통관서류 등 해외매출에 대한 외부 물류이동증빙을 확인하지 않고 회사가 생성한 내부증빙(Invoice, 팩킹리스트, 선하증권 등)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문서(PO)와 매출원장 대사, 매출품목에 대한 재고자산수불부 출고내역확인 등 회사제시 회계자료의 완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품목별 매출증감내역 등의 분석적 검토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와 관련해서는 직접 외부조회서를 송부하지 않고 회사 담당자가 발송하도록 하거나, 사본(이메일 등)으로만 발송하거나 회신하는 경우에도 조회처의 신뢰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영업환경, 회사의 재무상황 등 제반 조건을 통하여 회계 부정 및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있는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해 이상 항목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해외 거래처에 대한 외부조회의 경우 조회처 확인 등 감사절차를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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