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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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타이어 생산 및 재생타이어 관련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회사의 대주주 B(대표이사)는 회사 주식 및 전환사채를 지속적으로 매각하던 중 대주주의 주식 매각 사실이 시장에 알려져 주가가 폭락하고 매각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대주주를 내세워 회사의 사업전망 및 주가를 부양하기로 마음먹고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C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인이 지배하는 D투자조합을 통해 회사의 종속회사 E사(비외감)에 자금을 대여하고 E사는 C의 명의로 회사에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동 금액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특수관계자거래로 공시하지는 않았으며, 회사는 유상증자로 납입된 동 자금을 다시 E사에 대여하고 E사는 D투자조합에 상환함으로써 B는 자금을 모두 회수하였다.
자금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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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C의 증자자금을 회사가 종속회사를 통하여 대여한 사실을 특수관계자 거래에 미기재하였음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18에 따르면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 및 특수관계의 성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금흐름의 실질내용을 최대주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특수관계자 거래로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자금거래의 외관상 형태만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회계처리 및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거래의 공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반드시 별도로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