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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0-d50c8596 · 2020

[2020·금감원]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계정과목: 파생상품부채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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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산업용 로봇 생산 및 로봇응용시스템 개발‧공급 사업을 영위하며, ‘17년중 시너지 창출 등의 목적으로 컨소시엄(공동 투자자)을 구성하여 당시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B사에 대한 인수를 추진하였다.

공동 투자 회사 C사의 원활한 투자 유인을 위해 C사가 투자할 B사의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C사에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할 경우 B사의 회생파산부가 회생 종결을 승인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회사의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회생절차 종료 후 B사가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을 시 회사가 대신 C사로부터 동 전환사채를 매입하여주는 조건부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외부감사인에게도 동 계약을 밝히지 않았다. 회사는 동 계약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회계처리 및 주석기재도 하지 않았다.

풋옵션 계약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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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가 C사에 부여한 조건부 풋옵션은 파생금융부채에 해당함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9에 따르면, 파생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기타계약을 의미한다.

①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③ 미래에 결제된다.

4. 시사점

부외부채 및 우발채무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이사회의사록 및 법인인감 사용 대장 등을 통하여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검토하고 주요 계약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필요시 이에 더하여 M&A 및 공동투자 등의 거래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숨겨진 계약 및 거래내용이 없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동 사례에서 외부감사인은 이와 같은 감사절차를 모두 수행하였고, 회사가 내부통제절차를 무시한 채 의도적으로 은폐한 점을 감안하여 외부감사인에 대하여는 지적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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