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대여금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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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B2B전자결제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 과거 무자본 M&A 전력이 있는 B는 ‘17년 저축은행 차입금과 본인 소유 회사의 자금 등을 활용하여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친인척 등을 경영진에 선임하고 투자의사결정 및 자금거래를 지시하였다.
B는 ’17년중 C사, D사 등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고 C사, D사는 동 자금을 다시 출자금 형식으로 E, F투자조합으로 이체한 후 E, F투자조합이 이를 투자부동산 취득 등으로 가장하는 방식으로 E, F투자조합으로부터 인출하여 자금을 유용하였다. 회사는 자금을 페이퍼컴퍼니에 이체하면서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사후에 대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자금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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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경영진이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결재절차 없이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대여를 가장하여 영업 외의 용도로 회사자금을 무단인출하고 사후적으로 계약서 및 담보서류 등 증빙자료를 허위작성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하였음에도, 회사는 이를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은 자금유용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은 자산의 실재성 및 회수가능성 측면에서 위와 같은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문단 17에 따르면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회계감사기준 240(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한 감사인의 과거 경험과 관계없이, 부정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여야 하며 감사 중 식별된 상황으로 인해 문서가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문서 내의 문구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다고 믿는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채권조회 확인, 담보 관련 서류 확인 등 자산의 실재성과 회수가능성 확인을 위한 일부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부분적인 자금 이체증빙만 확인하는 등 계약서에만 의존하여 대여·출자금의 실재성을 인정하였고 결산일 직후 대여상대방이 제공한 부동산근저당이 해지되는 등 담보설정경위 및 담보가치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없이 회사 주장을 수용하는 등 경영진의 부정위험을 적발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계약서 등 기본적인 증빙과 회사의 진술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위험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해당 계정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감사증빙을 확보하여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