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유형자산 허위계상 관련기준서:
FSS/2206-08 : 유형자산 허위계상
▣ 쟁점 분야: 유형자산 허위계상
▣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
▣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2015.1.1.~2020.6.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비상장사로자동차전장및자율주행관련부품·제품의제조및
공급을주요사업으로영위하는업체이다. 회사는X1년1월B사에임가공거래를
발주하여외주가공비를지급하였으나, 회사의재무제표에는유형자산으로허위계상
하였고,
X1년11월C사와유상사급거래를수행하면서유상사급관련원재료를매입하였음
에도, 재무제표에는유형자산항목으로허위계상하였고, X2년9월및12월에도C사로
부터유상사급재를매입하였으나재무제표에는유형자산항목으로허위계상하였다.
특히회사는유형자산등을허위계상하는과정에서관련계약서, 품의서및세금
계산서등을위조하였고, 외주가공비를유형자산으로변경하는등관련회계시스템을
조작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유상사급재매입액및외주가공비등비용항목을유형자산취득항목으로
허위변경하여X1년부터X6년반기까지의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일반기업회계기준제2장(재무제표작성과표시Ⅰ)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한다. 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
기준에서정한자산, 부채, 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
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
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회사가계상한유형자산이비용을
가공의유형자산으로인식한것으로자산의인식요건을충족하지않는것으로판단
하였다.
4. 시사점
회사의회계부정및오류가의심될경우감사인은회사의진술이나주장, 제시증
거자료만을가지고판단하기보다는심도있는분석적검토등을통해회계분식의
가능성이높은계정을파악하고이에대하여강화된감사절차(자산등의실물실사)를
적용함으로써재무제표에대한합리적확신을얻을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