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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1-042b3091 · 2021

[2021·금감원] 대리점 임의반출을 통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계정과목: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FSS/2206-02 : 대리점 임의반출을 통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9.6.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의료용품제조업을영위하는회사이다. 회사는일부국내․외
대리점에대하여과도한물량의제품을임의반출하고, 동대리점으로제품을반출하는
시점에수익을인식하였다. 그러나이들대리점과의거래는회사가실거래처로부터
직접주문을접수하여납품처·품목·수량등을지정하여대리점으로하여금판매하
도록하고, 대리점은회사의동납품지시에따라실거래처로제품을납품하는구조
였다. 또한, 대리점의미판매분에대해서는여전히회사가책임을부담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동거래의실질은대리점이회사의지시에따라중간유통(물류대행) 역할만을수행했
으므로회사는제품이최종수요처에판매된경우에만수익을인식해야함에도실
제주문량을초과하는과도한물량을지속적으로대리점으로임의반출하고이를매
출로전부인식함으로써매출액, 매출원가및관련자산등을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舊기업회계기준서제1018호(수익) 문단14에따르면재화의판매로인한수익은
재화의소유에따른유의적인위험과보상이구매자에게이전되고, 판매자는판매된
재화의소유권과결부된통상적수준의지속적인관리상관여를하지않을뿐만아니라
효과적인통제를하지도아니하는등일정조건이충족될때인식한다. 기업회계
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문단31, B77에따르면자산은
고객이그자산을통제할때이전되며, 인도된제품이위탁물로보유된다면제품을
다른당사자에게인도할때수익을인식하지않는다.
②회사는대리점으로과도한물량의제품을임의반출하고동시점에수익을인식
하였으나, 거래의실질을보면회사가최종수요처와매매조건등을직접협상하고
주문접수등도직접수행하는등본건대리점들에게는사실상물류대행역할만을수행
하도록하였으므로대리점이제품을최종수요처에판매할때수익을인식해야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500(감사증거)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
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 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
하고수행해야하며, 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
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
②감사인은매출관련세금계산서·수출신고필증등에대한샘플링테스트, 채권채무
조회등일부감사절차는수행하였으나, 수익인식의적정성및거래의실질을확인
하기위해중요거래처에대한매출및대금회수구조파악, 거래조건확인및제품
반품사유검토등의추가적인감사절차를수행하지않았고, 특히회사의최대거래처가
신규대리점으로변경되었고이에대한매출채권잔액이과다함에도거래처변경원인
및매출구조파악, 대금회수지연사유파악등을위한감사절차를수행하지아니
하는등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

5. 시사점

회사및감사인은재화의소유에따른위험과보상의이전, 자산에대한통제등을
고려하여거래의성격에따라인도시점의수익인식여부를검토하고정확한수익
인식시점을파악하여회계처리기준위반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 세금
계산서등확인및채권채무조회는채권잔액확인을위한기본절차이긴하지만,
거래의실질을확인하는것이아니므로감사인은수익인식의적정성및거래의실질
확인을위해중요거래처에대한개별계약서검토등을통해매출구조파악및거
래조건확인등추가적인감사절차를수행해야한다. 특히, 회사의최대거래처가신
규대리점으로변경되었고동거래처에대한대금회수가지연되는경우일반거래처
보다높은의구심을가지고매출거래의적정성등을파악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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