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기준서:
FSS/2206-06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쟁점 분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관련 기준: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2008.1.1.~200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인터넷공급망관리시스템을개발및운영하는업체이다. 회사의
최대주주겸대표이사인甲은회사의주가를부양시킨후보유주식을매도하기위해
회사가해외에제품을납품할정도의기술력을보유하고있고, 지속적인성장이
가능한우량한회사로보일필요가있었다.
甲은회사가해외에제품을납품한다는허위의사실을공시하고, 본인이사실상지배
하고있는회사의지분법투자회사B사(국내)와C사(해외)를이용하여회사의실적을
부풀리기로계획하였다.
회사와B사는C사(해외)에제품을납품한사실이없음에도허위의매출·매입계약서
작성, 수출·입신고필증위·변조등을방법으로제품을실제납품한것처럼가장하여
A사, B사및C사의매출및매출원가등을허위계상하였다. 또한A사는허위의매출
등을계상한지분법피투자회사인B사와C사의재무제표로동주식에대한지분법을
적용하여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과대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회사의대표이사가사실상지배하고있는2개의지분법피투자회사(B사, C사)의
재무제표에매출과매출원가등을허위계상한후, 동재무제표를회사의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반영함으로써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舊기업회계기준서제15호(지분법)에문단22에의하면, 지분법은투자회사의대차
대조표일을기준으로작성된지분법피투자회사의신뢰성있는재무제표를사용하여
적용하여야한다.
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회사의대표이사가회사의실적을
부풀리기위해매출과매출원가등을허위계상한지분법피투자회사의재무제표를
회사의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반영한것으로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문단15 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 등에따르면, 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 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
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
②감사인은회사와회사의국내지분법피투자회사인B사에대한감사를수행하는
과정에서B사의매출및매출원가에대한감사절차소홀히하여B사가허위매출
및매출원가를계상한사실을발견하지못하였다. 이후회사가허위의매출과매출
원가를계상한B사의재무제표에지분법을적용하여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과대계상
하였음에도, 감사인본인이감사절차를소홀히한지분법피투자회사의재무제표를
신뢰하고그대로활용하였다.
5. 시사점
지분법투자주식에대한지분법적용시지분법피투자회사재무제표의왜곡표시는
지분법투자회사재무제표의왜곡표시를초래하게되므로, 지분법피투자회사의재무
제표와지분법피투자회사의감사인이수행한감사절차를전문가적의구심을갖고
검토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