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FSS/2206-04 : 매출 허위계상 등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2016.1.1.~2018.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일반교과학원업체로, ’16년부터매출액부풀리기등을시도
하였다. 회사는’16년~’18년3분기까지실제로는용역제공이이루어지지않아선수금
계정으로처리해야함에도조기에매출로계상하였으며, 실제수강료수입과교재판매가
발생하지않았는데도가공의매출전표를생성하고, 하여매출을허위계상하였다.
회계팀장은재무담당임원의지시에따라매출실적을늘리기위하여의도적으로
선수금을조기에매출로인식하였고, ‘17년기말시점에는과도한조기인식으로선수금이
부족하게되자, 수강생명이기재되지않은건당수백만원에서수천만원의수강료
수입및교재비매출채권전표를허위로생성하여매출을허위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실제용역제공이이루어지지않았음에도선수금을매출로조기인식하고, 학원수강생
개인이결제하는수강료와교재수입특성상주로소액의매출전표가생성됨에도
불구하고, ’17.12.31.에는전산상으로건당수백만원에서수천만원의허위수강료수입
및교재수입매출전표를생성하여매출로계상하는회계처리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4.47(수익의인식)에따르면, 수익은자산의증가나부채의
감소와관련하여미래경제적효익이증가하고이를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을
때인식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018호(수익)에문단20 및문단21에따르면, 용역의제공으로인한
수익은용역제공거래의결과를신뢰성있게추정할수있을때그거래의진행률에
따라인식한다. 수익금액을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고, 거래와관련된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높으며, 보고기간말에그거래의진행률을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는
경우에만수익을인식한다.
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실제용역의제공없이허위의전표및
선수금조기인식을통해인식한회사의매출은경제적효익유입가능성등의측면에서
수익인식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문단17 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 문단6에따르면, 감사인은합리적확신을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수용가능한낮은수준으로감소시키고이에의해감사의견의
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
여야하고, 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기위하여상황에적합한감사절차를
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
②감사인은회사담당자의설명만듣고증감원인을감사조서에기재하였을뿐
학원관리시스템상기초데이터조회, 매출기간귀속테스트, 실제수강내역확인등의
입증감사절차를취하지않았고, 선수금을계상하는과정에서비경상적인전표가
입력되었음에도선수금원장검토를소홀히하는한편, 소액으로결제되는개인별
수강료및교재비특성상정상적인매출로보기어려움에도매출원장검토를
소홀히하여위반사항을발견하지못하였으며, 수강료수납시스템과회계시스템상
매출채권금액을비교하여확인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감사기준에서정한Journal
Entry 테스트를수행하지않는등감사절차를소홀히하여위반사항을발견하지못
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회사의내부통제및내부회계관리제도의취약사항으로인해재무제표왜곡
표시가초래될가능성을고려하여적절한감사절차를설계하여야한다. 결산일에근접
하여발생한매출중에는결산일기준으로는수익인식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
경우가있으며, 거래의성격에따라정확한수익인식시점을파악함으로써회계
기준위반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 아울러감사인은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
진술에대한면밀한검증과심도있는분석적검토등을통해이상항목의유무를
확인하는등감사절차를적용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