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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1-60739120 · 2021

[2021·금감원]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대계상

계정과목: 사업결합 무형자산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FSS/2206-09 :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대계상
▣ 쟁점 분야: 사업결합 무형자산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2016.1.1.~2017.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기타화학제품제조업을영위하는업체이다. 회사는의약·약학
연구개발업을영위하는비상장회사인B사의지분50.2%를인수하였다.
회사는회계법인에B사의인수가격배분평가를의뢰한후, 동보고서를바탕으로B사
인수가격을B사의순자산, 무형자산과영업권으로배분하는과정에서B사의신약
연구관련제품의미래수요와판매단가를합리적인근거없이추정하여예상매출을
과대평가하고임상비용을누락함으로써무형자산을과대평가하고영업권을과소평
가하였다.
이후회사는기말회계감사과정에서B사에3년연속적자가발생한점등을근거로
B사영업권에대해전액손상차손을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B사에대한사업결합으로취득한무형자산의공정가치를평가하면서, B사의
신약연구관련제품의미래수요와판매단가를합리적인근거없이추정하여무형
자산을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무형자산)에문단33에사업결합으로취득하는무형자산의
원가는취득일의공정가치로한다. 동무형자산의공정가치는취득일에그자산이
갖는미래경제적효익이기업에유입될확률에대한시장참여자의기대를반영한
공정가치로한다.
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회사의B사사업결합과정에서취득한
무형자산을평가하는과정에서매출을과대평가하고비용을과소계상하여무형
자산을과대계상한것으로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문단15, 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 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
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 전문
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 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
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
②회계감사기준540(공정가치등회계추정치와관련공시에대한감사)에감사인은
경영진의회계추정치도출방법과그러한추정의근거가된데이터가적합한지평가
하여야한다.
③감사인은B사인수가격배분평가보고서를검토하면서, 회사가사업결합으로취득
한무형자산의공정가치를평가함에있어합리적인근거없이매출을과대평가하
고, 비용을과소계상하였음에도이에대한검토를소홀히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무형자산의공정가치평가를위해사용된가정의합리성을충분히검토하
여야하며, 이과정에서질문외에추정에사용된객관적인증빙을확인할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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