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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1-6c9f9552 · 2021

[2021·금감원] 진행률 산정 오류로 인한 매출 과대계상

계정과목: 수익인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FSS/2206-03 : 진행률 산정 오류로 인한 매출 과대계상
▣ 쟁점 분야 : 수익인식
▣ 관련 기준 :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 2014.1.1.∼2018.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반도체공정장비등의제조업을영위하는회사로서, 고객의주문에
따라제작·납품하는공정장비등의매출을진행기준으로인식(이외의제품·상품매출은
인도기준으로인식)하고있었다.
회사는공정장비등의진행률산정시노무비와경비를제외한재료비만을프로젝트
별로집계하여누적원가및예정원가에반영하였고, 사업부에서발생한총노무비와
경비는프로젝트별재료비비율로배분하였다.
회사의경우프로젝트개시전에상당부분원재료를선매입하고작업초기에재료비가
많이투입되어진행률이과다산정되며, 재료비이외프로젝트별로원가의집계가
불가능하여총예정원가추정및계약의손익이확정되지않는등재료비만으로진행률
산정시작업의진행정도를신뢰성있게추정할수없고, 작업진행정도와무관하게
노무비와경비가원가로반영된다.
[ 프로젝트 진행비율]
20%
40%
60%
80%
100%
60%
70%
80%
90%
100%
[ 원재료 투입비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계약과직접관련되거나배분가능한노무비·경비를고려하지않고재료비만을
기준으로프로젝트별로진행률을산정하여수익을인식함으로써매출액을과대계상
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舊기업회계기준서제1011호(건설계약) 문단16, 22, 23, 32에따르면계약원가는
특정계약에직접관련된원가, 특정계약에배분할수있는원가등으로구성되고,

계약을완료하는데필요한계약원가와보고기간말현재의계약진행률을신뢰성있게
측정할수있는등일정조건이충족되어건설계약의결과를신뢰성있게추정할수
있는경우진행률을기준으로수익과비용으로인식하며, 건설계약의결과를신뢰성
있게추정할수없는경우수익은회수가능성이높은발생원가의범위내에서만인식
한다.
②회사는노무비·경비를프로젝트별로집계·배분하는등진행률을신뢰성있게산정
하려는노력을기울이지않은채임의로재료비만으로진행률을산정하였고이러한
회계처리기준위반이여러기간에걸쳐지속되었다.
③금융감독원은재료비만으로진행률산정시작업초기진행률이과다산정되고,
재료비이외관련원가를프로젝트별로집계할수없어작업의진행정도를신뢰성
있게추정할수없으며, 회사가최근까지도원가시스템미비등으로노무비등이
프로젝트별로집계되지않음에따라원가기준투입법에의한진행기준을적용하는
것은타당하지않고, 수익은회수가능성이높은발생원가의범위내에서만인식해야
한다고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500(감사증거)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
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 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
하고수행해야하며, 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
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
②감사인은노무비등을집계해서반영하도록개선권고하거나, 원가기준투입법이
아닌다른합리적인진행률산정방법을제시하지않은채재료비비중이높고과거
부터계속적용해왔다는이유로진행률산정방법및원가집계방법이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여부및재무제표에미치는효과를면밀히검토하지않고관련원가에
대해확인하지못하는등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

5. 시사점

기업회계기준에특정계약에직접관련된원가및특정계약에배분할수있는원가
등을계약원가에포함하도록명백히규정하고있음에도회사가이와달리회계처리
하는경우감사인은진행률산정방법의적정성에대해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
기업회계기준에부합하는지와재무제표에미치는영향에대해검토해야하며, 과거
부터계속적용해왔고전기타감사인의적정의견이표명되었다고하여회계처리방식의
적정성에대한독립적인재검토없이관행적으로수용하지않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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