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재고자산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FSS/2206-07 : 재고자산 과대계상
▣ 쟁점 분야: 재고자산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2015.1.1.~2015.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전자부품제조업을주요사업으로영위하는업체이다. 회사는동사
지분및경영권을외부에매각하는작업을진행하고있었으나회사주력제품에대한
고객수요가감소하여관련재고가누적되고있었고, 회사현업에서수행한재고실사
결과가ERP 상재고현황에적절히반영되지않는등재고관리관련내부통제절차에
중대한문제점이존재하였다.
당시회사는매각작업을원활히진행되게할유인이존재하였고, 재고관리관련
내부통제절차에중대한문제점을인지하고도이를개선하지않아불량ž파손ž진부화된
재고의감모손실및평가손실을과소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의재고자산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 재고자산의회전율도지속적으로하락하
여감모손실및평가손실징후가발생하였고, 회사현업에서수행한재고실사결과
가ERP 상재고현황에적절히반영되지않는등재고관리관련내부통제절차에중
대한문제점이존재하였음에도이를개선하지않고재고자산에대한검토를소홀히
하여재고자산을과대계상하였다. 재고자산과대계상관련회사의회계처리위법행
위를정정할경우완전자본잠식에해당하여상장퇴출요건을충족한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 문단34에따르면재고자산의판매시, 관련된
수익을인식하는기간에재고자산의장부금액을비용으로인식하고,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감액한평가손실과모든감모손실은감액이나감모가발생한기간에
비용으로인식한다고규정하고있다.
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회사가불량ž파손ž진부화된재고의
감모손실및평가손실을인식하지않아재고자산을과대계상한것으로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감사기준서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문단15, 감사기준서500(감사증거) 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 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
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
②감사인은회사주력제품에대한고객수요가감소하여관련재고가누적되고
있고, 회사현업실사자료가ERP 등전산시스템에적절히반영되지않는등재고관련
내부통제절차에중대한문제점이존재함에도재고관련회사의내부통제절차에대해
충분히검토하지않아실사과정에서불량·파손·진부화등으로인한재고자산을
적절히파악하지못하는등재고자산관련일부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
5. 시사점
영업환경, 회사의재무상황등제반조건을통하여회계부정및오류의가능성이
높은경우감사인은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대한면밀한검증과심도있는
분석적검토등을통해이상항목의유무를확인하는등강화된감사절차를적용
하여야하며, 특히관련내부통제절차에중대한문제점이존재하는경우내부회계
관리제도테스트및ERP 등시스템운영의적정성검토등감사절차를보다적극적
으로수행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