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내재파생상품 분리 및 파생상품부채 평가 누락 관련기준서:
FSS/2206-10 : 내재파생상품 분리 회계처리 누락/파생상품부채 평가 누락
▣ 쟁점 분야: 내재파생상품 분리 및 파생상품부채 평가 누락
▣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2014.7.1.~2016.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X1년8월부터X4년12월까지복합상품(전환사채및신주인수권
부사채)에투자하였고, 동복합상품에는전환권·신주인수권과조기상환청구권이
인수자에게부여되어있었다.
또한회사는투자한복합상품중일부에대해해당상품을특정가격에매입할수
있는콜옵션을제3자에게부여하는계약을추가로체결하였다.
회사는복합상품에포함된내재파생상품을분리하여인식하지않아파생상품자산
및관련평가손익인식을누락하였고, 제3자에게부여한콜옵션을공정가치로평가
하지않아파생상품부채및관련평가손익을누락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복합상품을내재파생상품과주계약으로분리하고해당내재파생상품을공정
가치로측정하여야함에도, 복합상품전체를대출채권으로분류하여자기자본및
당기순이익을과대·과소계상하였다.
또한제3자에게부여한회사보유금융자산에대한콜옵션을공정가치로측정하여
파생상품부채로계상하여야함에도, 관련공정가치평가를누락함으로써자기자본
및당기순이익을과대·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6.41에의하면, 다음조건을모두
충족하는경우에는내재파생상품을주계약과분리하여공정가치로측정하여야한다.
ⅰ) 내재파생상품의경제적특성및위험도와주계약의경제적특성및위험도사이에
‘명확하고밀접한관련성’이없는경우
ⅱ)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이루어진
복합계약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치평가(당기손익반영) 대상이아닌경우
ⅲ) 내재파생상품과동일한조건의독립된파생상품이이기준에따라파생상품으로
분류되는경우
②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6.39에의하면, 파생상품은해당
계약에따라발생된권리와의무를자산·부채로인식하며공정가치로측정하여야
한다.
③비상장법인인A사는일반기업회계기준을적용한바, 금융감독원은A사가투자한
복합상품의전환권등이①의내재파생상품정의를충족하고, 제3자에게부여한콜
옵션은파생상품부채에해당하며상기②에따라공정가치로측정해야한다고판단
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감사기준서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500(감사증거)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
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 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
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 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
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
②감사인은회사가보유한복합상품의계약조건등을확인하였음에도,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충족여부등을검토하지않았고, 콜옵션평가필요여부도검토하지않았다.
또한, 전환권등을회사가실제행사한사실이있음에도전환권등을행사할계획이
없다는회사의주장을그대로인정하여추가감사절차를취하지않는등, 감사의견
형성에필요한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지않았다.
5. 시사점
회사는내재파생상품이포함된복합상품에투자를한경우내재파생상품이분리
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를검토하고검토결과에따라적정하게회계처리하여야하며,
금융상품관련옵션약정을한경우동약정이파생상품에해당여부를검토하고
파생상품에해당하는경우공정가치로평가해야한다.
감사인은회사가주장하는사실관계를확인하기에충분한감사증거를입수하여야
하며, 내재파생상품이포함된복합상품에회사가투자한경우내재파생상품이분리
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한감사절차를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