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금융감독원fss-2021-882bb0ac · 2021

[2021·금감원]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계정과목: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FSS/2206-05 :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2015.1.1.~2017.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14년투자전문회사(PEF)인B사에유한책임사원으로출자하여
57.14%의지분을취득하고사실상지배력을보유하지않는다고판단하여관계기업
으로분류하였다. 이후B사는투자목적회사인C회사를설립하였고, C사는D사의
지분을5.2% 취득하였다. 또한, B사와C사는특수분야회계처리기준제5003호(집합투자
기구) 및자본시장법에따라지분증권을각각취득가격으로평가하였다.
한편, 회사가B사에투자한금액이회사총자산의17%에해당하는등관계기업투자
주식이재무제표에서중요한규모를차지하고있었고, 회사의재무담당임원은B사가
최종적으로D사에투자하여큰손실을보고있다는사실을알고있었음에도관련
회계처리에충분한주의를기울이지않았다.
회사는’15년~’17년3분기기간중회사(K-IFRS 적용대상)와관계기업의회계처리
기준이달랐음에도연결재무제표작성시관계기업의재무제표를K-IFRS로수정하지
않고(공정가치변동미반영) 지분법을적용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회사의회계처리기준(K-IFRS)과관계기업의회계처리기준(기준서제5003호)이
달랐음에도연결재무제표작성시관계기업의재무제표를수정하지않고지분법을
적용한결과, 연결재무제표에D회사투자지분의공정가치하락에따른손상차손을
반영하지못하여관계기업투자주식을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 문단36에따르면관계
기업이나공동기업이유사한상황에서발생한동일한거래와사건에대하여기업의
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사용한경우기업이지분법을적용하기위하여관계기업
이나공동기업의재무제표를사용할때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의회계정책을기업의
회계정책과일관되도록해야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 문단8에따르면자산의장부금액이회수가
능액을초과할때자산은손상된것이며, 동기준서문단12~14는자산손상을시사
하는몇가지징후에대하여설명하고있다. 만약이러한징후중에서어느하나라도
있으면정식으로회수가능액을추정하여야한다.
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회사가지분법적용시관계기업재무
제표에적용된회계정책을회사의정책과일치시키지않아손상차손을적절히반영하지
못해관계기업투자주식을과대계상했다고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315(기업과기업환경에대한이해를통한중요왜곡표시위험의식별과
평가) 문단A2, 문단A22 및회계감사기준330(평가된위험에대한감사인의대응)
문단27에따르면, 질문은기업내부또는외부의재무나비재무분야의관련지식이
있는자로부터정보를구하는것으로이루어지고, 질문만으로는경영진주장수준의
중요한왜곡표시가없다는것또는통제의운영효과성에대한충분한감사증거를
제시하지못한다. 만약감사인이재무제표에대한경영진의중요한주장에대하여
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지못한경우, 감사인은감사증거를추가로입수
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②회사의감사인은손상검토수행시B사의재무제표상순자산가액에지분율을곱한
값과회사재무제표상관계기업투자주식장부금액을단순비교한결과차이가미미
하다는이유로손상의징후가없다고판단하였고, 회사에B사에대한감사보고서를

요청하였으나, B사는감사보고서를발행하지않는다는회사회계팀장의답변만믿고
B사의회계정책을확인할수있는별도의추가적인감사절차를취하지아니하였다.
그결과B사가실제로는외부감사를받고있었고, 재무제표가기준서제5003호에
따라작성되었다는점, D사지분의공정가치등을확인할수없었다.

5. 시사점

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이유사한상황에서발생한동일한거래와사건에대하여회
사의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사용하는경우, 지분법적용시관계기업과공동
기업의재무제표에는회사의회계정책을적용하여야한다.
감사인은질문을할때관련지식이있는자에게하여야하고, 질문만으로는통제가
효과적으로운영중이라거나, 중요한왜곡표시가없다는것에대해충분한증거가
제공되지않음에유의하는한편, 충분한증거를입수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