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FSS/2206-13 :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 쟁점 분야: 연결재무제표 작성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2015.1.1.~2017.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기타화학제품제조업을영위하는업체이다. 회사는해외비메모리
반도체검사장비제조업체인B사가국내업체C와거래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
상황을인지하고B사에업무제휴및조인트벤처설립을제안하였다.
회사는’X1.4월B사와공동기업합작계약을체결하고, 지분율을각각50%를보유하는
공동기업을설립하였다. 이후’X1.7월회사는C사가납품업체를선정함에있어국내
기업을우대해준다는점을영업에활용하기위해B사로부터공동기업의주식1주를
추가취득하였다.
회사는해당공동기업을종속기업으로분류하고, 연결대상에포함시켜연결재무
제표를작성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B사와공동기업을설립한후공동기업주식1주를추가로취득하여형식적
으로는공동기업발행주식총수의과반(50%+1주)을소유하였으나, 공동기업합작
계약에의해공동기업운영관련중요사항을주주총회특별결의로결정토록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양주주가계속하여공동지배력을보유하고있음에도, 공동기업을
종속기업으로잘못분류하고연결대상에포함시킴으로써매출및자기자본등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1호(공동약정)에문단7과문단24에따르면, 공동지배력은
활동에대한결정에지배력을공유하는당사자들전체의동의가요구될때에만
존재하며, 공동기업에대한자신의지분을지분법으로회계처리한다.
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회사와B사가체결한공동기업합작
계약에따라공동기업운영관련중요한사항은주주총회특별결의로결정토록함에
따라실질적으로공동기업운영관련중요한사항은회사와B사전체의동의가
필요하므로양주주가공동지배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문단15 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 등에따르면, 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 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
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
②감사인은공동기업합작계약서에대한검토를소홀히하여공동기업운영관련
중요한사항은회사와B사전체동의가필요하다는사실은인지하지못하였고,
단순히회사가공동기업발행주식총수의과반을소유하였다는이유로공동기업을
연결대상으로검토하는등연결재무제표작성범위에대한검토를소홀히하였다.
5. 시사점
회사는공동기업의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여부검토시공동기업관련계약내용및
지배력보유여부등을확인할필요가있으며, 감사인도회사가제시하는연결재무
제표작성범위판단근거에대하여회계기준과의부합여부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