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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1-93d9e820 · 2021

[2021·금감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계정과목: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관련기준서:

FSS/2206-11 :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쟁점 분야: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2015.1.1.~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신문발행업을영위하는업체로광고와신문판매를통해매출을
실현하였다. 광고매출과신문판매매출은각각매출처로부터광고게재익월, 판매
익월에대금을수령하는것이일반적이었다.
그런데’15년~’17년중에는장기간매출채권이미회수되는경우가다수발생하였다.
이와관련하여회사는재무제표주석을통해매출채권개별위험분석과과거대손
경험률에의하여매출채권대손충당금을설정한다고공시하였다. 그러나회사는매출
채권의개별위험분석을수행하지않고채권의연령분석만수행하였으며연령
분석시채권의발생일자를기준으로하지않고채권의일부가회수되었다면동회수
일자를기준으로경과일수를산정하였다. 또한과거경험률을별도로산정하지않고
대손경험과관계없는충당금설정률을별다른검증없이일괄적으로적용하였다.
매출채권 연령분석 오류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매출채권에대한대손충당금계상시과거대손경험률및개별법을사용하여
충당금을설정한다는회사의재무제표주석공시와다르게매출채권연령분석을
잘못하였으며, 과거대손경험률을산정하지않고별다른검증없이충당금설정률을
모든매출채권에일괄적으로적용하여대손충당금을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에따르면, 회수가불확실한금융자산
(제2절‘유가증권’ 적용대상금융자산은제외)은합리적이고객관적인기준에따라
산출한대손추산액을대손충당금으로설정한다.
②회사는이와관련하여재무제표주석에“매출채권등에대하여개별분석과과거의
대손경험률에의한대손추산액을대손충당금으로설정하고있습니다”라고공시하였다.
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및재무제표주석공시등을고려하여, 회사가매출
채권대손충당금설정시일반기업회계기준및회사주석공시사항과다르게매출
채권의발생시점과는다른연령을사용하였고개별거래처에대한대손경험률을
별도로고려하지않아충당금을과소계상한것으로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문단15 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 문단6에따르면, 감사인은재무제표를
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
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 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
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
②감사인은조치대상기간직전인’15년도재무제표에대한감사과정에서매출채권
연령분석표의오류를발견하여회사에재작성을요청하였다. 재작성된매출채권
연령분석표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해채권채무조회를실시하는과정에서다수
거래처로부터연령분석상오류가있다는사실을인지하였음에도추가적인감사절차를
취하지않고감사를마무리하였다. 이후’16년도재무제표에대한감사과정에서
전년도감사결과매출채권연령분석표로인하여대손충당금계정의위험이높다는
사실을인지하였음에도매출채권연령분석표에대해단순히표본테스트만수행하였고
특이사항이없다는결론을내렸다.

5. 시사점

감사인은영업환경, 회사의재무상황등제반조건을통하여회계부정및오류의
가능성이높은경우, 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대한면밀한검증과심도있는
분석적검토등을통해이상항목의유무를확인하는등강화된감사절차를적용
하여야한다. 특히전기감사과정에서왜곡위험이식별된경우, 감사절차를보다
주도적이고적극적으로수행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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