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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1-9a7dcecd · 2021

[2021·금감원] 종속회사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

계정과목: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FSS/2206-14 : 종속회사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
▣ 쟁점 분야: 연결재무제표 작성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2016.1.1.~2018.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일반교습학원(외국어학원)으로, 회사와동일업종을영위하는
종속회사가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여재무제표를작성하였음에도이를확인하지않고
그대로연결재무제표작성에이용하였다.
종속회사는대표이사와의성과보상계약체결로매출및영업이익과대계상유인이
있는상황에서가공의매출전표를생성하여매출을허위계상하였으며, 퇴직급여
설정대상및퇴직급여계산방식을임의로조정하여비용을과소계상하였다. 회사는
종속회사가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였음에도검토‧수정없이왜곡된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그대로인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종속회사의자산및매출이연결재무제표에서큰비중을차지하여종속회사의회계
기준위반으로인한재무적영향이중요하고, 종속회사에매출및영업이익과대
계상유인이있는상황에서회사와유사한매출흐름을보이며퇴직급여와관련된
유사한쟁점사항이있는종속회사의회계기준위반행위를인지하지못하는등내부
통제업무를소홀히하여연결재무제표의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 문단15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고, 공정한표시를위해서
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 부채, 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
거래, 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문단19에따르면지배기업은비슷한상
황에서발생한거래와그밖의사건에동일한회계정책을적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또한, B87에의하면, 연결실체를구성하는기업이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비슷한
거래와사건에연결재무제표에서채택한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사용한경우
에는연결실체의회계정책과일치하도록그재무제표를적절히수정하여연결재무
제표를작성한다.
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종속회사가위반행위의원인을제공
하였더라도연결재무제표의작성책임은회사에있으며, 회사는종속회사와동일
업종임에도유사거래에대하여재무제표기초자료의적정여부를확인하지않고
종속회사자료를그대로재무제표작성에이용하여연결재무제표의자기자본을과대
계상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타감사인이수행하는업무및독립성준수확인서, 외부감사인의확인서
등에대하여요청하고확인하는등일반적인감사절차를적절히수행하였으나,
부문감사인의적격성판단을근거로부문감사인의감사결과를활용하였을뿐,
종속회사의중요계정인매출과관련된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

5. 시사점

연결대상종속회사의회계처리기준위반은지배회사의연결재무제표의왜곡표시를
초래하게되므로, 연결재무제표작성시연결대상종속회사재무제표의회계처리에
오류사항이없는지검토하여야한다. 또한, 지배기업과비슷한상황에서발생하는
거래에대해서는종속기업도동일한회계정책을적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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