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FSS/2206-15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2018.1.1.~2019.6.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플라스틱접착처리제품제조업을영위하는업체로, 당시회사의
대표이사B와사내이사C는페이퍼컴퍼니를설립하여회사주식을인수하면서동
주식을담보로인수자금을차입하였는바, 회사의주가를유지하지못해채권자들이
담보로제공된주식을처분하는경우경영권이상실될것을우려하여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재무제표주석에기재하지아니하였다.
회사는C가실질지배하는D사에전환사채를발행하면서회사의자산인E사주식을
담보로제공한사실을의도적으로은폐하였으며, C가실질지배하고있는E사및
F사주식인수거래를특수관계자거래로주석에기재하지아니하여거래의실체를
일반투자자들이알아채지못하도록하였다.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관련 거래구조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주요경영진및주요경영진이지배하는기업등특수관계자와의거래내역을
재무제표주석에기재하지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관계자공시) 문단9 및문단10에따르면, 보고기업
또는그지배기업의주요경영진의일원인개인과그개인에의하여지배또는
공동지배되는기업은보고기업과특수관계에있으며, 특수관계유무를고려할때
에는단지법적형식뿐만아니라실질관계에도주의를기울여야한다.
②금융감독원은회계기준과거래실질등을고려하여, 회사가특수관계자와이루어진
전환사채발행및주식인수거래의실체를의도적으로은폐하고자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재무제표주석에미기재하였다고판단하였다.
4. 시사점
기업이회사의주요경영진의일원인개인에의해지배되는경우회사와특수관계에
있으며특수관계자거래의공시는재무제표이용자가특수관계의잠재적영향을
파악할수있도록하는데목적이있으므로자금거래의외관상형태만이아니라
거래의실질을파악하여특수관계자거래여부등을판단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