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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1-f2b2f03f · 2021

[2021·금감원]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

계정과목: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FSS/2206-12 :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
▣ 쟁점 분야: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2016.1.1.~2018.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일반교과학원업체로, ’16년부터퇴직급여충당부채과소계상을
시도하였다. 회사는사업자인강사에대해퇴직급여충당부채를계상해오지않다가,
비록사업자로등록되어있으나실질적으로는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강사에
대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
(’15.6.11.) 이후강사에대하여관련부채를계상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회계팀장은재무담당임원의지시에따라비용을줄이기위하여, ’16년~’17
년까지강사들의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시기업회계기준에따른보험수리적기법에
따라산출되는퇴직급여가아닌, 과거회계기준인퇴직금추계액을계상하는등의
방식으로비용을과소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시회계기준에서요구하는방법인보험수리적기법에
따라퇴직급여를산출해야하는것을인지하였음에도’16년및’17년에과거기준인
퇴직금추계액방식으로퇴직급여를산출하였으며, 산출과정에1년미만재직
강사를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대상에서의도적으로제외하였다. 특히’17년에는
과거기준인퇴직금추계액방식으로산출한금액에80%의설정률을적용하여계상
함으로써퇴직급여를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종업원급여) 문단66.에따르면, 확정급여
제도의궁극적인원가는여러가지변수의영향을받을수있으며, 퇴직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관련된당기근무원가를측정하기위해서(1)보험수리적평가방법을적용,
(2)퇴직급여액을종업원의근무기간에걸쳐배분, (3)보험수리적가정의절차를따라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회사가퇴직급여충당부채를계상
하기위하여퇴직금추계액산출방식을사용한것은회계기준에서허용하지않는
방식을이용한것으로, 회계기준을위반하여퇴직급여충당부채를계상한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문단17 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 문단6에따르면, 감사인은합리적확신을
얻기위하여, 감사위험을수용가능한낮은수준으로감소시키고이에의해감사
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하고, 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기위하여상황에적합한
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
②감사인은회사가퇴직급여충당부채를산출할때, 회계기준에서요구하는보험
수리적방식이아닌, 퇴직금추계액방식을사용하였고, 전년도와달리재직1년
미만의강사를제외하여퇴직금추계액을산출하였고(’16년), 퇴직금추계액산출액의
80%만을계상(’17년)하였다는것을확인하였음에도불구하고, 회계기준에서요구하는
보험수리적기법에따라산출되는퇴직급여금액을정확하게계산해보는등구체적인
확인절차없이강사의평균근속연수가약3년에불과하다는이유로회사의계상액과
회계기준에따라올바르게산출된금액의차이가중요성기준에미달할것으로판단
하여회사의회계처리를수용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의감사의견은중요성관점에따라형성되므로, 회사의회계처리위반금액이
중요성금액에미달할경우감사의견을변형하지않을수있다. 그러나, 회사가
계상한퇴직급여충당부채과소계상을감사인이명백하게인지한상황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재계산을통해위반금액이중요성금액에미달하는지여부를확인하는등의
적합한감사절차를수행하는것을생략하여서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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