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FSS/2206-01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2015.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보안솔루션공급을주요사업으로하는회사로, 보안솔루션매출
외에도타사의상품을유통하면서유통마진을취하는상품매출거래또한영업으로
하고있다. 회사는보증기관및외부투자자들로부터의유리한평가를받고수주능력을
향상시키는등의이점을노리고가공의매출을계상하였다. 회사는’15년~’19년기간
중거래처들간의거래단계에끼어들기방식으로가공의매출및매출원가를계상
하였다.
IT업계는다양한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를시스템공급이라는형태로일괄납품하는
구조가일반적이며, 이러한경우최종고객사에이르기까지여러업체들이순차적
으로매출·매입을발생시키게된다. 회사는이러한IT업계의거래특성을이용하여
타업체들간에이미확정된매출거래단계가운데별다른역할없이끼어드는방식
으로참여하여가공의매출및매출원가를계상하였다. 가공매출을통하여발생한
마진(매출액–매입액)은추후해당거래소개업체들에허위의영업수수료를계상하여
지급하거나, 회사제품매출거래단계에서소개업체를역으로끼워주어마진을돌려
주기도하였다. 회사는가공매출마진관리를위한마진정리표를작성하였으며, 내부의
결재문서를통해대표이사의지시아래이루어진정황이확인되었다.
회사의 가공거래 방식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15년부터’19년까지의재무제표를작성·공시함에있어회사의매출외형을
부풀리기위해거래처들간에이미확정된매출·매입거래에끼어들어가공의매출액
및매출원가를계상하였다. 또한가공매출거래를통하여발생한마진(매출액–매출원가)을
추후소개업체에게되돌려주기로했음에도이를미지급금으로계상하지않아부채를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1001호(재무제표표시)에문단15에따르면, 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
상태, 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한다. 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 부채, 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
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018호(舊수익)에문단14에따르면, 거래와관련된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높을경우에만수익을인식한다.
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거래단계에별다른역할없이끼어드는
방식으로인식한회사의매출이경제적효익유입가능성의측면에서수익인식의요건을
충족하지못하며, 매출액및매출원가허위계상, 미지급금과소계상으로기업의재무
상태를공정하게표시하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다.
4. 시사점
대표이사의지시하에조직적으로이루어지는가공매출계상은거래처와의공모를
통해형식적인서류들이모두구비되어있으므로통상적인감사절차로는파악하기
어려운부분이다. 특히여러거래단계를거쳐발생하는거래의경우회사가별다른
역할없이끼어들기형식으로가공의매출의계상할수있음에유의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