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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2-0df13471 · 2022

[2022·금감원]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계정과목: 특수관계자거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FSS/2311-16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거래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3.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전자부품제조장비를제조하는회사이며, 최대주주겸대표이사인
甲(개인)이회사를실질지배하고있다.
회사의임원인丙은X2년6월에회사의공장내에장비부품제조업체인B사를설립
(전액출자)하였으며, B사는X2년9월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발행하고甲의
가까운가족인乙(개인)이이를인수함으로써乙이B사에대한실질지배주주지위를
획득하였다.(잠재적의결권90%)
회사는X3년부터B사로부터제품생산에필요한원재료등을고가에매입하였고, B사는
동거래를통해확보한자금으로회사의지분을계속매수하여X9년말에는회사의
2대주주가되었으며, 乙은B사에대한신주인수권행사를통하여회사의보통주를
우회적으로확보할수있게되었다.
회사는B사와의매출및매입등거래내역을재무제표주석에기재하지않았다.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구조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거래처인B사가회사의최대주주겸대표이사인甲의가까운가족(乙) 및회사
임원(丙)에의해지배되고있어특수관계자에해당함에도, B사와의매입·매출등특수
관계자거래내역을재무제표에주석으로기재하지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관계자공시) 문단9(1)에따르면, 개인이보고기업에
지배력(공동지배력포함)이있거나보고기업의주요경영진의일원인경우그개인이나
그개인의가까운가족은보고기업과특수관계에있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관계자공시) 문단9(2)에따르면, 상기①에서식별된
개인에의해지배(공동지배포함)되는기업은보고기업과특수관계에있다.
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처리기준등을고려하여, 甲이회사를지배하고있고甲의
가까운가족인乙과회사임원인丙이B사를지배하고있으므로B사는회사와특수
관계에있다고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문단15 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 문단6 등에따르면, 감사인은재무제표를
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
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 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
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
②감사인은회사가감사인에게제시한특수관계자현황과거래내역에대해통상적인
검토절차를수행하였으며, 여러연도에걸쳐회사와B사간에발생한이상거래에
대해서는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특수관계해당여부를확인하기위한추가적인
감사절차를실시하였어야함에도이를소홀히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특수관계자거래에대한검토시회사가감사인에게제시한특수관계자만을
기준으로검토해서는아니되며, 회사의특수관계자거래공시에대한전반적인통제절차
등을충분히이해하고, 그과정에서고의적으로특수관계자를누락할가능성에대하여
전문가적인의구심을가지고감사절차를수행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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