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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2-362ce93c · 2022

[2022·금감원] 매출 조기인식을 통한 매출액 과대계상

계정과목: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FSS/2311-02 : 매출 조기인식을 통한 매출액 과대계상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7.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IT솔루션개발과구축및보안솔루션공급을주요사업으로하는
회사로직접또는협력업체(파트너사)를통해제품을매출하고있다. 한편, 협력업체는
영업인력이부족한회사의영업력확대를위하여기술지원등이가능한업체중회사가
선정한업체로서최종소비자에게영업을한후계약서가첨부된발주서를회사에
제출하고제품을납품받아최종소비자에게재판매한다. 그러나, 회사는협력업체를
통한제품매출시최종사용자가없음에도협력업체와담합하여연말에집중적으로
회계담당부서에발주서를제출하고세금계산서를발행하는등‘밀어내기매출’을실행
하여매출을과대계상하였다. 이러한‘밀어내기매출’은영업부서가협력업체와실제
계약한건을과거밀어내기매출과상계하는방법등으로정리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의수익인식기준시점은협력업체가제품을실제로매수하고자하는의도로
발주서를통하여매수계약의무를수행하기로확약하는시점을의미하는것인데,
회사의‘밀어내기매출’은협력업체가최종소비자가없는상황에서매출인식당시
재화를매매하고자하는것이아닌향후발생할거래에대하여미리매출을인식한
것으로수익인식기준에부합하지않음에도, 회사는협력업체와담합등을통해세금
계산서를미리발행하는방법등으로실제발생하지않은수익을조기에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및당기순이익을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舊기업회계기준서제1018호(수익) 문단14에따르면, 재화의소유에따른유의적인
위험과보상이구매자에게이전되고거래와관련된경제적효익의유입가능성이높을
경우에만수익을인식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문단9에따르면, 고객
에게이전할재화나용역에대하여받을권리를갖게될대가의회수가능성이높을
경우에만수익을인식하고, 동기준서문단31에따르면자산을이전하여수행의무를
이행할때(또는기간에걸쳐이행하는대로) 수익을인식한다.
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밀어내기매출’은회사가협력업체와
담합하여협력업체가제품의매수를확약하는시점이아닌향후발생할수있는매수에
대하여발주서를먼저제출한것이고, 협력업체가향후에실제매출이발생하는경우
에만매출채권을회수할수있으므로‘밀어내기매출’로인한경제적효익의유입
가능성이높다고볼수없는등수익인식요건을충족하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다.

4. 시사점

감사인은최종거래처와직접거래하지않고주로협력업체를통해거래하는회사를
감사하는경우회사의수익인식시기의적정성에대해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 협력업체발주서를통한최종거래처확인및매출채권조회비율확대등을
통하여매출의실재성확인절차를보다강화하고, 연말에매출이집중되는회사의
경우IPO 및상장조건유지등매출증대의특별한목적을의심할수있으므로매출의
기간귀속적정성확인등에보다주의하여감사에임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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