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FSS/2311-0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오류
▣ 쟁점 분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113호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8.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여행사업을영위하는업체로, 보유중인비상장회사인B사주식에
대하여공정가치를신뢰성있게측정할수없어기업회계기준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측정)에따라원가법(매도가능증권)으로회계처리하였다. 이후, 기준서개정에
따라제1109호(금융상품)를최초로적용하면서B사주식이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분류되어동주식을공정가치로평가해야함에도, 회사는B사가보유한
자산의장부금액을공정가치로간주하고B사주식을평가하여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을과소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분류한B사투자주식을공정가치로
평가시피투자회사가보유한자산과부채를공정가치로측정한후동주식의공정
가치를평가하여야함에도, 피투자회사가보유한자산의장부금액을공정가치로간주
하고이를이용하여동주식을평가함으로써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자기자본을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금융상품) 문단B5.2.3에따르면, 지분상품에대한모든
투자와해당지분상품에대한모든계약을공정가치로측정해야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3호(공정가치측정) 문단24에따르면, 공정가치는측정일
현재의시장상황에서주된(또는가장유리한) 시장에서의시장참여자사이의정상거래에서
자산을매도할때받거나부채를이전할때지급하게될가격(유출가격)이다.
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 피투자회사자산의장부금액을공정가치
대용치로간주하여평가한주식의공정가치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의한공정가치로
보기어렵다고판단하였다.
4. 시사점
기업회계기준서에의하면, 지분상품에대한투자는공정가치로측정해야하고공정
가치는시장참여자사이의정상거래에서자산을매도하거나부채를이전할때지급
하게될가격으로측정하도록명백하게규정하고있으므로, 지분상품에대한공정
가치평가시평가방법과평가금액이기업회계기준서상의공정가치정의에부합하는지
면밀히검토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