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FSS/2311-06 :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6.1.1.~2016.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연결재무제표상영업권및별도재무제표상종속기업투자주식에대한회수
가능가액평가시합리적인근거없이종속기업주식의공시가격에경영권프리미엄
20%를가산하여추정함으로써회수가능액이장부금액을초과한다고판단한결과,
영업권(연결) 및종속기업투자주식(별도)에대한손상차손을미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종속기업투자주식전체를회계단위로보고영업권을평가할때, 경영권프리미엄을
고려하여가치평가할수있으나, 평가를위해선택한유의적인회계정책을주석에
공시해야한다. 또한해당자산의특성을고려한평가기법을사용해야하고, 공정
가치측정시회계정보이용자의경제적의사결정에목적적합하고신뢰할수있는
평가방식을사용해야한다.
회사는선택한회계단위와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시사용한평가방법등에대해
주석에기재하지않았고, 합리적인근거없이종속기업주식의공시가격에경영권
프리미엄을가산하여회수가능액을추정함에따라영업권(연결) 및종속기업투자
주식(별도)을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 문단104에따르면, 현금창출단위(영업권이나
공동자산이배분된최소현금창출단위집단)의회수가능액이장부금액에못미치는경우
에는손상차손을인식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변경및오류) 문단14에따르면,
거래, 기타사건또는상황에대하여구체적으로적용할수있는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없는경우, 경영진은회계정책을개발할수있다.
③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 문단117에따르면, 재무제표를이해하는데
목적적합한회계정책을공시해야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문단15 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 문단6에따르면, 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
하게왜곡표시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 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
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
②회사가선택한회계단위와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방법에대해주석에기재하지
않고, 합리적인근거없이종속기업주식의공시가격에경영권프리미엄을가산하여
영업권등을과대계상하였음에도감사인은자산손상및공정가치와관련된감사절차
등을소홀히하여회사의회계처리기준위반사실을감사의견에적절히반영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종속기업투자주식이거래소에상장되어있는경우회계기준상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단위는개별단위주식또는전체투자주식중목적적합성및표현충실성등을
고려하여선택가능하며, 회사가채택한회계정책을주석에공시해야한다.
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평가시개별단위주식으로회계단위를선택했다면활성시장
공시가격을사용하고, 전체투자주식으로회계단위를결정했다면경영권프리미엄을
고려하여사용가치를평가할수있지만경영권프리미엄의산정근거등이객관적이고
신뢰가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