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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2-446d3a1a · 2022

[2022·금감원]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과대계상

계정과목: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FSS/2311-15 :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과대계상
▣ 쟁점 분야: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9.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전자부품을제조하여국내·외기업에공급하는업체로매출채권에
대한손실충당금산정시개별평가와집합평가를적용하고있다. 매출채권중
거래처의부도, 폐업등으로회수가불가능한채권에대해서는장부금액을손실
충당금으로설정하며(개별평가), 이외채권에대해서는과거24개월평균연체전이율인
Roll-rate를산출하여손실충당금을설정(집합평가)한다.
회사는상기설정기준에따라관련손실충당금을계상하였으나그계산과정에서
아래오류가발생하였다. 먼저, 취소처리된매출과관련된매출채권을재무상태표
에서는제거하였으나손실충당금계산산식에는포함하였다. 또한, 외화매출에대해
매분기말에외화환산손익을인식하고다음분기초에외화환산손익을취소하는회계
처리를하는과정에서특정월의매출액및매출채권금액이왜곡되었고이로인하여
정상범위(0%~100%)를벗어나는연체전이율이계산되었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재무제표의매출채권잔액은올바르게기재하였으나, 손실충당금계산의
근거가되는연령분석표상매출채권금액및연체전이율(Roll-rate)에오류가발생하여
손실충당금및대손상각비를과대계상(’19년) 및과소계상(’20년) 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금융상품) 문단5.5.4 및문단5.5.8에따르면, 합리적이고
뒷받침될수있는모든정보를고려하여개별평가나집합평가로전체기간기대
신용손실을인식해야하고, 손실충당금과관련된손상차손및환입금액은당기손익
으로인식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금융상품) 문단5.5.17에따르면기대신용손실측정시
보고기간말현재과거사건, 현재상황과미래경제적상황의예측에대한정보로서
합리적이고뒷받침될수있으며과도한원가나노력없이이용할수있는정보를
반영하도록하고있다.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매출채권
잔액

연체전이율
(Roll-rate) 계산상의오류로인해손실충당금이잘못계상되어재무제표에왜곡표시가
발생했다고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는손실충당금과관련된추정치계산시수립한회계정책을검토해야하며그
계산의근거가되는원천데이터의합리성과특이사항을점검해야한다. 또한최종
회계처리에반영되는금액의계산검증을수행하여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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